□ 제목 :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개정안 시행
□ 보도 : 2023. 10. 20.
□ 형식 : hwp, pdf 3 page
□ 담당 : 국토교통부
□ 자료 다운로드 : 231020(조간)_전동킥보드_도로_설계_지침_마련_(도로건설과)
- 2023년 10월 19일부터 PM 고려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개정안 시행
□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하 PM)*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한「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국토부 훈령) 개정안이 10월 19일(목)부터 시행된다.
*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시속 25km/h 미만, 30kg 미만의 킥보드 형태 장치 등
ㅇ PM을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을 도로 건설 및 보수 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PM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최근 PM이 차도, 자전거도로와 보행도로를 넘나들며 통행하면서 관련 교통사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으나, PM을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은 미비한 실정이었다. * 117건(‘17) → 2,386건(’22) / 사망자수: 4명(‘17) → 26명(’22)
ㅇ 이에 따라 국토부는 PM을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을 포함한「사람 중심도로 설계지침」(국토부 훈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행정예고(8.21.∼9.10.)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바퀴가 작고 회전반경이 크며 제동거리 소요 등 PM 장치의 특성을 고려하여 횡단보도 경계 간 턱을 낮추고 도로 곡선반경을 보다 크게 하고 최대 경사도 기준도 명시하는 등 도로구조 시설기준을 규정하였다.
② 보행자들과 PM 이용자 간의 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규도로 건설 시 교통 특성에 따라 PM 통행로를 연석이나 분리대 등을 통해 물리적으로 분리토록 하고 PM을 고려한 도로 폭을 확대토록 하였다.
③ 조명시설, 시선유도시설, 자동차 진입 억제시설 설치 등 PM을 고려한 안전시설을 적용토록 하였으며, 지하철역 주변 등에는 보관 및 충전시설 등 부대시설 설치도 고려하도록 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개정된「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관리청에서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적극 적용하도록 독려해 나가는 한편,
ㅇ 신규 설치 도로 등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➊ 개인형 이동장치(PM)를 고려한 도로 설치 근거 마련
ㅇ (적용대상) 자전거등의 교통량, 이용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도로관리청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를 신설·개량할 때 적용
☞ 현재 자전거 도로 기준보다 PM의 주행특성 등을 고려, 상향된 기준 제시
➋ 개인형 이동장치(PM)를 고려한 도로 구조, 종·횡단 기준
ㅇ (평면곡선반지름) 설계속도에 따라 결정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 최소 평면곡선 반지름(미터) |
10 | 7 |
15 | 10 |
20 | 12 |
25 | 14 |
ㅇ (도로분리) 자동차, 자전거 등, 보행자 등의 상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경계석) 등을 활용하여 물리적으로 분리
* 현장여건 상 부득이 물리적 분리가 어려운 경우 노면표시 등 안전시설 설치
ㅇ (추월차로) 자전거와 PM 간의 속도 차이, 교통량 등 고려하여 설치
ㅇ (종단경사) 오르막 종단경사 최대 10%, 내리막 종단경사 최대 5%
ㅇ (보차도 턱) 자전거 횡단도가 접속하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은 높이 차이가 없도록 설계, 보도 배수를 위한 배수시설 설치 필요
➌ 개인형 이동장치(PM)를 고려한 안전 및 부대시설 설치
ㅇ (안전시설) 이용자 안전과 원활한 주행환경을 위해 난간, 분리시설, 자동차 진입 억제용 시설, 조명시설, 시선유도시설 등 설치
ㅇ (부대시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지하철역 등 주요 환승시설 주변에 주차시설, 충전시설 및 보관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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