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3년 건설공사 참여자 품질역량 강화교육 자료
□ 발행 : 2023. 9.
□ 형식 : pdf 245 page
□ 제작 : 토지주택연구원 품질시험인정센터
□ 자료 다운로드 : (교재) 2023년 건설공사 참여자 품질역량 강화교육 (용량축소)
1. 품질시험계획 수립 관련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8조 [품질시험기준]
• 품질관리지침 2.4 [품질관리(또는 품질시험) 계획서 검토 및 승인
• LHCS 10 10 15 품질관리 1.5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수립]
2. 대상공사
•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 조경시설물 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조경공사
1. 품질관리비 사용기준 관련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 LH품질관리지침 2.8 [품질관리비]
2. 품질관리비 구성
• 품질시험비
• 품질관리자 인건비
• 품질관련 문서작성 및 관리관련 비용
• 품질관련 교육 훈련비
• 품질검사비
• 그 밖의 비용
3. 품질관리비 구성 세부항목
가. 품질시험비
1) 품질시험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장비 손료, 시설비용, 시험
·검사기구의 검정 ·교정비, 차량 관련 비용
나. 품질관리기술인 인건비
1) 건진법상 배치기준에 따른 품질관리기술인의 인건비
* 시험관리인(품질관리기술인 중 최하위 등급자)의 인건비는 간접노무비에 포함
다. 품질관련 문서작성 및 관리관련 비용
1)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작성비
2) 품질관리 절차서 작성비
3) 부적격보고서와 그 밖의 품질관련 문서 작성비
4)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개정 작성비
5) 품질관련 문서 관리 비용
라. 품질관련 교육 훈련비
1) 현장 근로자의 품질 관련 교육 교재 비용, 초빙강사료 등 각종 비용
2) 교육자료 준비비
3) 품질 관련 행사비
4) 건설기술인 및 시험인력의 외부교육 참가비
마. 품질검사비
1) 품질시험 결과의 검사에 드는 비용
2) 내부 품질검사비
3) 구매문서의 적합성 검토 및 구매품의 검사
바. 그 밖의 비용
1) 그 밖에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인정한 예비비용
1. 품질관리비 사용 및 정산
가. 품질시험비
1) 수급인은 승인받은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기성검사원 제출 시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에 해당내용을 작성 제출해야 한다.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 기술인)는 수급인이 제출한 내용을 확인하여 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 LH공사관리지침 별지 제19호 서식
2)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차량비용(시간당 손료+유류비+보험료+자동차세)은 운영 및 배치기간에 따라 월단위로 실비정산 한다. (다른 용도 로 사용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60%까지 인정한다.)
3) 품질시험비의 계상(발주)내역과 설계도서가 상이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시 ‘LHCS 10 40 00 시험 부록4.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의 시험빈도에 따라 변경하여 품질시험계획 및 내역에 반영한다. 수량 및 내역 설계변경 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품질관리자 인건비
1) 운영 및 배치기간에 따라 월단위로 정산
2)공사기간 변경으로 인한 배치기간 변경 시 소수점 1자리는 버린다.
다. 품질관련 문서작성 및 관리관련 비용
1) 품질관리자 인건비 정산금액의 1%로 일괄 정산
라. 품질관련 교육 훈련비
1) 품질관리(시험)게획서에 실시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기하고 실시한 실적만 공사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하여 정산 시 반영한다.
마. 품질검사비
1) 품질시험비 정산금액의 1%로 일괄 정산한다.
2. 품질관리비 정산 유의사항
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관리비에 대한 정산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 품질관리비 사용 명세서 및 증명서류 등 실적을 확인하여 내역항목별로 정산
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목적 외 사용, 이중 및 과다계상, 허위 증빙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해당사항에 대한 감액, 반환조치 및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 품질관리비 산출기준(건진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른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가 품질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라. 수급인은 매월 품질관리비 항목별 사용금액 총괄표*를 작성하여 품질관리비 사용실적을 관리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LH품질관리지침 별지 제5-2호 서식
•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품질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 건진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1. 일반사항
다.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방법 및 횟수에 관해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해야 한다.
• LH품질관리지침 2.8.3 품질관리비 사용·정산 검토사항
가. 품질시험비
3) 품질시험비의 계상(발주)내역과 설계도서가 상이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시 ‘LH전문시방서 1.총칙 부록1 품질시험 및 검사 기준’*의 시험빈도에 따라 변경하여 품질시험계획 및 내역에 반영한다. 수량 및 내역 설계변경 시 낙찰률은 적용하지 않는다.
* LHCS 10 40 00 시험 부록4.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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