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건설산업 BIM 시행지침(안) (품질관리편 건축, 토목)
□ 발행 : 2023. 8
□ 형식 : pdf 83 page
□ 제작 : 국토교통부
□ 자료 다운로드 : [첨부1] 건설산업 BIM 시행지침 품질관리편(건축)
□ 자료 다운로드 : [첨부2] 건설산업 BIM 시행지침 품질관리편(토목)
(1) 시행지침의 목적
- 건설산업 BIM 시행지침 품질관리편(건축) (이하 ‘본 지침’)은 건설산업 건축 분야의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발주자의 BIM 납품 성과품에 대한 최소한의 품질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시행지침의 활용대상
- ‘본 시행지침’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7조에 의한 기술제안입찰,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 등 공공건축 발주사업의 BIM 성과품 작성 및 납품과정에서 품질관련 업무를 활용대상으로 한다.
(3) 시행지침의 구성 방향
- ‘본 시행지침’은 전면 BIM 적용 건축사업의 설계, 시공 업무와 관련하여 최소한의 BIM 성과품의 납품, 품질검토 및 소프트웨어 활용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의 세부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본 시행지침’은 상위지침인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의 BIM 적용원칙과 방향을 준용하여 구성한다.
(1) 작성주체
- ‘본 시행지침’은 Level 1-2에 해당하며 국토교통부가 마련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BIM클러스터가 지원하여 작성한다.
- ‘본 시행지침’은 Level 1-1 및 1-2의 발주자편, 설계자편, 시공자편이 개정될 경우, 품질에 관련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 사용주체
- 기본적으로 ‘본 시행지침’은 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7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발주자가 각 분야별 Level-2의 지침을 작성하기 위한 공통적 기준지침으로 사용한다.
- 만일 발주자가 각 분야별 Level-2의 지침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 ‘본 시행지침’을 발주자는 사업발주 과정에서 요구조건 반영업무와 성과품 제출납품과 정에서 성과품 검수업무에, 수급인은 ‘본 시행지침’을 사업수행 과정에서 성과품 납품 업무에 공통적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내용적 범위
- ‘본 시행지침’은 BIM을 적용한 모든 건축사업에서의 BIM품질에 관한 공통의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BIM 성과품, BIM 품질검토 및 소프트웨어 활용에 관한 세부 기준을 구성 범위로 한다.
- ‘본 시행지침’은 건설사업 공통의 기술 및 제도적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발주자 및 분야별로 상이한 제도 및 기준 등의 내용은 반영하지 않는다.
(2) 적용대상 범위
- ‘본 시행지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른 건설산업(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을 말한다)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서 적용 예외로 하는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 등 분리발주되는 공사는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본 ‘본 시행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 본 ‘본 시행지침’은 BIM을 적용하는 건축공사의 모든 설계 및 시공단계에 대한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 특히, 수급인은 ‘본 시행지침’을 준수하여 후속 단계에 지속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BIM 품질을 확보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본 시행지침’은 프로젝트의 발주방식에 따라 각 단계에 독립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사업별로 사업 특성, 사업 규모, 적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BIM 적용 여부 및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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