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FAQ
□ 등록 : 2023. 10. 16.
□ 형식 : hwp 23 page
□ 제작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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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급사업자 요건
- 수급사업자가 국내사업자인지·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자인지
② 업에 따른 위탁인지
- 원사업자가 해당 업을 영위하는지·위탁한 업무가 해당 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③ 하도급법상의 건설, 제조, 수리, 용역 위탁 여부
- 건설위탁: 보유 면허 확인, 경미한 공사 해당여부
- 제조위탁: 단순구매 또는 납품인지, 위탁한 물품이 대체가능한 것인지 여부
- 용역위탁: ‘용역위탁 범위고시’ 상 열거된 항목 해당여부
1. “업에 따른 위탁”을 판단할때의 기준이 있는지?
□ 관련 “업”이란 하도급법에서 정확히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
ㅇ 관련 심결 및 판례에서는 “업”이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그 업을 실제로 하지 않는다면 하도급거래가 아님
- “업”이란, 어떤 행위를 반복·계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사회통념상 사업의 수행을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2. 일회적인 거래의 경우 하도급거래에 해당하는지?
□ 우선적으로 해당 거래가 하도급거래의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할 필요
ㅇ 원사업자·수급사업자 요건, 위탁내용에 따라 하도급거래 여부가 결정
□ (당사자간 계약형태가) 지속적 위탁인지, 일회성 거래인지에 따라 하도급거래 성립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님
3. 개인사업자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될 수 없어 하도급거래가 성립하지 않는지?
□ 개인이나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중소기업자로 볼 수 있으므로 수급사업자가 될 수 있음
4.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양에 맞춰 설비제작/물품구매 등 진행하는데 어떤 거래까지 하도급거래로 보아야하는지?
□ 제조위탁의 경우 물품의 제조·판매·수리·건설을 업으로 하는 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ㅇ 예를 들어, 건설업자가 건설에 소요되는 시설물이나 건축공사에 설치되는 부속시설물, 건설자재·부품에 대하여 규격 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 등에 의해 주문한 경우 제조위탁으로 볼 수 있음
ㅇ 위탁받은 사업자가 제조설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위탁받은 물품의 제조에 대해서 전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는 제조위탁을 받은 것으로 봄
□ 다만 기성제품 단순구매의 경우에는 하도급거래로 보기 어려움
ㅇ 단순구매와 제조위탁인지는 주문자가 특정 사양을 지정(규격·표준화된 자재이더라도 사양서, 도면, 시방서 등을 첨부해서 위탁)하였는지 및 전용가능성(제조된 목적물이 범용제품에 가까워 별다른 손해 없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거나 판매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5.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물품 제조를 위한 설비에 대한 부품 구매를 위한 시방서 등을 통해 규격을 정하고 구매하는 경우 하도급거래에 해당하는지?
□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Ⅰ.1.가.에 따르면 당해 물품의 생산을 위한 기계·설비는 제외한다고 규정
6. 공장 등 인프라는 자사 소유이며 공장 가동을 위한 인력만 도급 계약 형태로 수급받는다면 이 또한 하도급거래에 해당하는지?
□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상 물품의 제조를 위한 임가공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조위탁으로 볼 수 있겠으나, 질의는 인력 도급계약만 체결한 것이므로 제조위탁으로 보기 어려움
7. 유예기간 중 중소기업자를 수급사업자로 보는지?
□ 중소기업자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정의되며, 하도급법 제2조의 수급사업자 등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판단됨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유예기간을 규정하고 이 기간동안 “중소기업”으로 보고 있는 이상,
ㅇ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수급사업자)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이 경우에도 기타 하도급거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시 대상 하도급거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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