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설치‧운영
공정위, 설 명절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 명절에 중소기업 자금난 없도록, 대금 미지급 우선 처리 -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3년 설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2년 11월 28일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53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ㅇ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최근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실적
* 2022년 설: 54일 운영, 총 264건 300억 원 지급 조치
* 2021년 설: 52일 운영, 총 190건 253억 원 지급 조치
□ (신고센터 운영)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이하 신고센터)를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운영한다.
*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 광주·전라권(1), 부산·경남권(1), 대구·경북권(1)
ㅇ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중소 하도급 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 (접수 사건 처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ㅇ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 특히, 수급 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다.
ㅇ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www.ftc.go.kr) 접수 및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 <붙임2> 주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유형(예시)
☞ 신고 서식은 공정위 누리집(민원 참여/신고 서식/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신고서) 참조
□ (유관 단체 협조 요청)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게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ㅇ 아울러, 공정위는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 (기대 효과) 설 명절 이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1. 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현황
2. 주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유형(예시)
<붙임 1>
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현황
지 역 | 설치기관 | 업무분장 | 연락처(FAX) | |
수도권 | 공정위서울 사무소 |
건설하도급과 | 사건처리 및 상담(건설) | 02-2110-6146 (02-2110-0654) |
제조하도급과 | 사건처리 및 상담(제조) | 02-2110-6179 (02-2110-0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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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조정 협의회 |
공정거래조정원 | 사건처리 및 상담 | 02-6363-9261 02-6363-9272 (02-6363-9299) |
|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 사건처리 및 상담 | 02-3485-8382 (02-516-5360) |
||
중소기업중앙회 | 사건처리 및 상담 | 02-2124-3131~3 (02-780-2448) |
||
부산·경남권 |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 사건처리 및 상담 | 051-460-1041~7 (051-460-1004) |
|
광주·전라권 |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 사건처리 및 상담 | 062-975-6841~5 (062-975-6800) |
|
대전·충청권 |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 | 신고센터 총괄 및 제조하도급 상담 |
044-200-4603 (044-200-4657) |
|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 사건처리 및 상담 | 042-481-8020~1 (042-481-8023) |
||
대구·경북권 |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 사건처리 및 상담 | 053-230-6342~4 (053-742-9150) |
<붙임 2>
주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유형(예시)
ㅇ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ㅇ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연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ㅇ 하도급 대금을 장기(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초과)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ㅇ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거나, 어음 할인료 ‧ 지연이자 등을 함께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ㅇ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ㅇ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하도급 업체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
ㅇ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결제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ㅇ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원가절감 목표액을 설정하여 이를 하도급 업체에 할당하여 감액하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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