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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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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설치‧운영

  • 등록 : 2022. 11. 23
  • 형식 : pdf, hwp
  • 기간 : 2022. 11. 28. ~ 2023. 1. 19.
  • 주관 : 공정거래위원회
  • 자료 다운로드 : 221123(참고) 설 명절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221123(참고) 설 명절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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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내용

공정위, 설 명절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운영

- 명절에 중소기업 자금난 없도록, 대금 미지급 우선 처리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2023년 설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21128일부터 2023119까지(53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한다.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최근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실적

* 2022년 설: 54일 운영, 264300억 원 지급 조치

* 2021년 설: 52일 운영, 190253억 원 지급 조치

 

(신고센터 운영)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이하 신고센터)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운영한다.

 

* 수도권(5), 대전·충청권(2), 광주·전라권(1), 부산·경남권(1), 대구·경북권(1)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중소 하도급 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접수 사건 처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ㅇ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 특히, 수급 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www.ftc.go.kr) 접수 및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붙임2> 주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유형(예시)

 

신고 서식은 공정위 누리집(민원 참여/신고 서식/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신고서) 참조

 

(유관 단체 협조 요청)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게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아울러, 공정위는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기대 효과) 명절 이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1. 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현황

2. 주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유형(예시)

 

<붙임 1>

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설치 현황

지 역 설치기관 업무분장 연락처(FAX)
수도권 공정위서울
사무소
건설하도급과 사건처리 및 상담(건설) 02-2110-6146
(02-2110-0654)
제조하도급과 사건처리 및 상담(제조) 02-2110-6179
(02-2110-0655)
분쟁
조정
협의회
공정거래조정원 사건처리 및 상담 02-6363-9261
02-6363-9272
(02-6363-9299)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사건처리 및 상담 02-3485-8382
(02-516-5360)
중소기업중앙회 사건처리 및 상담 02-2124-3131~3
(02-780-2448)
부산·경남권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사건처리 및 상담 051-460-1041~7
(051-460-1004)
광주·전라권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사건처리 및 상담 062-975-6841~5
(062-975-6800)
대전·충청권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 신고센터 총괄 및
제조하도급 상담
044-200-4603
(044-200-4657)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사건처리 및 상담 042-481-8020~1
(042-481-8023)
대구·경북권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사건처리 및 상담 053-230-6342~4
(053-742-9150)
 

<붙임 2>

주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유형(예시)

 

ㅇ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연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ㅇ 하도급 대금을 장기(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초과)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ㅇ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거나, 어음 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함께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ㅇ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하도급 업체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

 

ㅇ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결제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ㅇ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원가절감 목표액을 설정하여 이를 하도급 업체에 할당하여 감액하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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