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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 확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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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 확대 방안

  • 발행 : 2022. 10.
  • 형식 : pdf 56 page
  • 제작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 자료 다운로드 : [리뷰 2022-06]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 확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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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요 약


Ⅰ. 서 론


Ⅱ. 논의와 관련된 건설생산체계 개편의 핵심내용


Ⅲ. 종합 및 전문건설업 간 상호개방 및 교차수주 현황 분석


Ⅳ.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확대 방안

1. 종합공사 입찰 시 요구하는 전문업종의 수를 적정화
2.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등록기준 완화
3 전문건설업체 간 공동도급 활용
4 전문건설업체가 수주한 종합공사의 하도급을 허용


Ⅴ. 결 론


참고문헌

 

 

  • 주요 내용

■ 2018년부터 시작된 건설생산체계 개편이 계속되고 있으며, 당초 계획된 내용은 2024년이 되어야 모두 시행될 예정임. 40여 년 동안 변화가 없던 건설생산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특히 문제되는 점은 업역폐지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상대방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가운데 종합건설업체가 월등한 우세를 보이고 있는 공사수주 불균형임.


- 2021년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를 수주한 비율은 개방된 공사 중 건수 기준으로 30.8% 인데,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를 수주한 비율은 개방된 공사의 7.5%에 불과함.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의 수주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임.


- 전문건설업체가 불리한 입장에서 종합건설업체와 경쟁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건설생산체계 개편의 성공적 마무리를 기대하기 어려움. 그리고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라는 이원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제도적 환경에서 전문건설업의 열세는 전문건설업만의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건설산업 전반의 경쟁력 하락으로 연결될 것임.


■ 건설생산체계 개편의 성공을 위해서는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를 늘려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의 수주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음.


- 연구의 주요 내용은 논의와 관련되는 건설생산체계 개편의 내용,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의 교차수주 현황, 교차수주 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방안 등임.


■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설생산체계 개편의 핵심 내용은 종합건설업 및 전문건설업 간의 업역규제 폐지, 전문건설업종 조정과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도급방식 다양화 등임.


- 전문건설업 29개 업종을 14개 업종으로 조정하였음.


- 전문건설업체는 단독으로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방식 외에 전문건설업체 간의 공동도급 방식으로 종합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되었음. 전문건설업체 간의 공동도급 방식은 2024년부터 시행되며, 2023년까지는 단독도급만 가능.

 

■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모두에게 개방된 건설공사를 두고 전문건설업체에 불리한 불공정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음.


- 종합건설업체는 전문건설업체보다 업무범위가 넓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종합건설업종의 시공범위에 속하는 모든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 반면,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종합공사를 구성한다고 인정되는 여러 가지 전문건설업종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종합건설업종에 준하는 등록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받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건설업체는 1개 또는 2개 정도의 전문건설업종을 보유하는데 그치고 있어 현실적으로 그러한 요구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움.


■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라 2021년에 종합건설업체에게 개방된 전문공사는 3조 8,218억 원에 상당하는 10,003건으로, 종합건설업체는 30.8%에 해당하는 3,081건의 전문공사를 수주하였음. 전문건설업체에게 개방된 종합공사는 6조 1,871억 원에 상당하는 8,660건으로, 전문건설업체는 7.5%에 불과한 646건의 종합공사를 수주하였음.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수주비율(30.8%)이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비율(7.5%)보다 4.1배 높음.


■ 건설생산체계 개편의 성공, 종합 및 전문건설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종합건설업체 및 전문건설업체 간의 수주 불균형이 시정되어야 함. 이에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 첫째, 전문건설업체에게 개방된 종합공사 입찰에서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대표 전문건설업종의 수를 적정화해야 함. 2개 이하의 전문건설업종을 보유한 경우가 전문건설업체의 90%에 이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 확대를 위해서는 발주자가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건설업종을 대표적인 업종 1개나 2개, 많은 경우에도 3개를 넘지 않아야 할 것임.


- 둘째, 종합공사에 참여하려는 전문건설업체에게 종합건설업종에 준하는 등록기준을 요구하고 있는데, 전문건설업체가 구비해야 할 등록기준의 요건을 현실화해야 함.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려 한다고 해서 갑자기 인력과 자본금을 늘려 종합건설업체와 같은 등록요건을 갖추기는 어려움.


- 셋째, 전문건설업체 간의 공동도급 방식을 적극 활용해야 함. 공동도급 방식은 둘 이상의 전문건설업체가 각자 보유한 전문업종을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공동으로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전문건설업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됨. 2024년 으로 되어 있는 공동도급 방식의 적용을 보다 조기에 시행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 넷째, 전문건설업체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종합공사를 다른 건설업체에게 하도급 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 종합건설업체는 종합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음. 종합공사의 내용에 따라 하도급이 불가피하거나 더 효율적인 경우가 있는데도 전문건설업체에게만 하도급을 줄 수 없는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공평하여 시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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