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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안전작업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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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안전작업 가이드북

  • 제작 : 2022. 6.
  • 형식 : pdf 84 page
  • 제작 : 한국안전보건공단
  • 자료 다운로드 : 2022-산업보건실-297_밀폐공간-질식재해예방-안전작업-가이드_내지최종
  • 자료 다운로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 밀폐공간(제618조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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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제1장 질식과 밀폐공간

1. 왜, 질식재해가 위험할까요?
2. 어떤 장소에 질식재해 위험이 있나요?
3. 왜, 밀폐공간에 위험한 공기가 있을까요?
4. 위험한 공기는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5. 질식재해, 얼마나 많이 발생하나요?

 

제2장 질식재해 예방 조치사항

1. 밀폐공간의 확인과 출입금지
2. 작업허가
3. 작업시 안전보건 조치
4. 점검과 관리
5. 보호구
6.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7.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제3장 재해자 구조

1. 재해자 구조
2. 심폐소생술
 

부록

1. ‘밀폐공간’ 해설
2. 국민신문고 질의·답변 사례
3. 밀폐공간 질식재해 사례
 
  • 주요 내용
왜, 질식재해가 위험할까요?
숨을 쉬지 못하면 죽습니다.
- 사람의 신체 조직은 공기 중 산소를 필요로 하며, 숨을 쉬어 공기 중 산소를 체내로 가져오게 되는데 숨을 쉬지 못한다면 체내로 산소를 가져오지 못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를 ‘질식’이라고 합니다.

질식재해가 발생하면 2명중 1명은 죽습니다.
- 일반 사고성 재해에서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재해자의 1.1%이나, 질식재해에서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47,4%에 이르고 있어 2명 중 1명이 사망할 만큼 치명적입니다.

 

어떤 장소에 질식재해 위험이 있나요?

질식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는 다양합니다.
- 사업장 내 질식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는 기본적으로 환기가 부족하고, 산소부족이나 유해가스, 즉 ‘위험한 공기’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장소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이처럼 질식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를 ‘밀폐공간’이라고 하면서 18가지 밀폐공간 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밀폐공간은 사방이 완전히 막힌 장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한쪽 면이 열려 있어도 환기가 부족하고 유해 가스가 해당 공간에 머무르고 있을 수 있는 모든 공간을 ‘밀폐공간’이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 <개정 2017. 3. 3.>

밀폐공간(618조제1호 관련)

1. 다음의 지층에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수직갱·터널·잠함·피트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

. 상층에 물이 통과하지 않는 지층이 있는 역암층 중 함수 또는 용수가 없거나 적은 부분

. 1철 염류 또는 제1망간 염류를 함유하는 지층

. 메탄·에탄 또는 부탄을 함유하는 지층

. 탄산수를 용출하고 있거나 용출할 우려가 있는 지층

 

2.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우물 등의 내부

 

3. 케이블·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4. 빗물·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통·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5. 바닷물이 있거나 있었던 열교환기··암거·맨홀·둑 또는 피트의 내부

 

6. 장기간 밀폐된 강재(鋼材)의 보일러·탱크·반응탑이나 그 밖에 그 내벽이 산화하기 쉬운 시설(그 내벽이 스테인리스강으로 된 것 또는 그 내벽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의 내부

 

7. 석탄·아탄·황화광·강재·원목·건성유(乾性油어유(魚油) 또는 그 밖의 공기 중의 산소를 흡수하는 물질이 들어 있는 탱크 또는 호퍼(hopper) 등의 저장시설이나 선창의 내부

 

8. 천장·바닥 또는 벽이 건성유를 함유하는 페인트로 도장되어 그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지하실·창고 또는 탱크 등 통풍이 불충분한 시설의 내부

 

9. 곡물 또는 사료의 저장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과일의 숙성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종자의 발아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버섯류의 재배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일로(silo), 그 밖에 곡물 또는 사료종자를 적재한 선창의 내부

 

10. 간장·주류·효모 그 밖에 발효하는 물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었던 탱크·창고 또는 양조주의 내부

 

11.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집수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

 

12.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는 냉장고·냉동고·냉동화물자동차 또는 냉동컨테이너의 내부

 

13. 헬륨·아르곤·질소·프레온·탄산가스 또는 그 밖의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보일러·탱크 또는 반응탑 등 시설의 내부

 

14.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또는 23.5퍼센트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퍼센트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피피엠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피피엠 이상인 장소의 내부

 

15. 갈탄·목탄·연탄난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장소(養生場所) 및 가설숙소 내부

 

16.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기 및 탱크의 내부

 

17. 유해가스가 들어있던 배관이나 집진기의 내부

 

18. 근로자가 상주(常住)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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