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및 심의기준 개정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 - 427호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6조에 따른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및 심의기준」(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28호, 2017.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일반사항
※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별표1 제1호 카목의 “복합용도의 건축물”이란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하나의 건축허가로 복합된 경우를 의미한다.
자연생태환경 - 동·식물상
대기환경 - 대기질
대기환경 - 온실가스
수환경 - 수질
토지환경 - 토지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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