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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및 심의기준 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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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및 심의기준 개정 고시

  • 등록 : 2022. 11. 9.
  • 형식 : hwp 13 page
  • 제작 : 부산광역시
  • 자료 다운로드 : 부산광역시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및 심의기준

부산광역시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및 심의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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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내용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 - 427호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6조에 따른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및 심의기준」(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28호, 2017.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부산광역시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및 심의기준 개정고시

 

일반사항

  • 이 사항은 환경부고시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을 기준으로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6조제1항 규정에 따라 같은 조례 제2조제1항 별표 1 제1호카목※의 건축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평가항목 및 심의기준을 정한 것으로 관계 법령 및 조례, 지침과 세칙 등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른다.
  • 각 평가항목별 평가내용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하여 현황을 조사하고 각각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예측 및 평가를 실시하며 저감방안과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 평가항목별 영향 예측과 평가 결과가 환경 목표를 초과하거나 우려가 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을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건축물별 사업지역의 지리적 입지 특성 및 용도별 특성에 따라 환경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평가항목과 평가내용을 추가하여야 하며, 추가 평가항목과 평가내용의 작성이 곤란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서에 그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지역)특성에 따라 환경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평가항목과 평가내용을 제외할 수 있다.
  • 사업별 심의기준은 정량적·정성적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별표1 제1호 카목의 “복합용도의 건축물”이란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하나의 건축허가로 복합된 경우를 의미한다.

 

자연생태환경 - 동·식물상

  • 저감방안
    • 옥외공간 설계 대안과 생물다양성 증진 효과
      ▹ 옥상 녹화, 벽면 녹화, 수공간 조성 등 비오톱 조성 대책
      ▹ 생물 서식공간 확보방안, 주변공원, 하천 등과 생태적 연계를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대책
    • 옥상녹화계획의 사용 수종 및 식재단면처리 제시
      ▹ 단일 식재를 지양하고 생물다양성 고려
      ▹ 1.2m 이상의 난간 등 안전구조물 설치
    • 인공 지반 식재 토심(1.2m 이상 확보, 교목은 1.5m 이상 확보)
    • 버드 스트라이크(조류충돌) 예방 계획
    • 기존 식생이 있는 경우 보존대책 수립(이식 및 존치 등 보존계획표 제시)

 

대기환경 - 대기질

  • 저감방안
    • 공사시
      ▹ 공사시 대기오염물질 가중농도 최소화 방안 수립
      ▹ 공사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최소화를 위해 아래 건설기계 사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바목 기준일(‘09.9.1.) 이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믹서트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4호다목 기준일(’09.1.1.) 이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조치(저공해조치)를 한 건설기계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조업단축 등 대응 방안 제시
    • 운영시
      ▹ 건축물의 개별난방설비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에 따른 1종 인증 보일러 설치
      ▹ 냉·온수기 및 보일러 등 연소기기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과 저녹스버너 인증받은 제품 설치 권장

 

대기환경 - 온실가스

  • 저감방안
    • 공사시
      ▹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계획 등 수립(저탄소 건설장비 사용 및 효율적 장비 운영 방안 등)
    • 운영시
      ▹ 에너지사용량 저감계획 수립(고효율 조명 사용계획 포함)
       (적용수량, 비율, 에너지 절감량,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 100% 설치
        (단,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효율 조명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사유 제시)
       ・ 대기전력 자동차단장치 설치 권장
        (단, 연구시설 등 상시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은 제외)
       ・ 냉난방에너지 절감을 위한 폐열회수환기장치 설치
       ・ 스마트계량기(에너지모니터링장치) 설치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
      ▹ 신・재생에너지 시설 및 이용계획 수립
       (적용규모, 수량, 위치 제시)
       ・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은 주거 9%, 비주거시설 11%
      ▹ 전기자동차 주차단위구획, 충전시설의 종류, 수량 및 위치 제시

 

수환경 - 수질

  • 저감방안
    • 공사시
      ▹ 정화조 설치 등 오수처리계획 수립
      ▹ 토사 유출 저감 계획
       · 침사지 용량은 공사시 재현기간 30년의 우수유출량과 집중 호우를 동시에 고려하여 설정(침사지 개소수, 위치 선정)
       · 가배수로 설치 및 침사지 유지관리계획 제시
      ▹ 유출 지하수 처리계획
    • 운영시
      ▹ 용수 공급 계획 및 물 절약 계획(절수설비・기기, 중수도 등)
       · 중수도시설의 설치 운영(규모에 대한 원수 확보계획, 처리 전량이용계획)
      ▹ 빗물이용시설 설치 운영
       · 건축면적(㎡)에 0.005~0.03(m)를 곱한 규모 이상으로 계획
       · 설치위치, 면적, 집수용량 및 우천 시 운영관리계획
      ▹ 오수처리계획
      ▹ 우수처리계획 및 비점오염물질 저감계획
       · 환경부 ‘저영향개발기법(LID)설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저감 및 운영계획 수립하고 시설별 유지 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 제시
       · 침투시설, 저류시설, 빗물이용시설 등 우수유출 및 비점저감계획 수립
       · 단지전체, 배수분구별 및 시설별 우수유출 및 비점저감량분석자료 제시
       · 대상 비점오염물질은 SS, BOD, TP를 대상으로 함
       · 우수처리 및 저영향개발시설은 사업지 및 인근 우수배제시스템과 연계하고 지표면 유출수 흐름 파악하여 시설설치 위치 선정
      ▹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유출지하수 활용계획 반영

 

토지환경 - 토지이용

  • 저감방안
    • 불투수성 포장면적 최소화 및 자연 지반녹지 최대 확보 계획
    • 생태면적(조경 식재, 투수성포장) 확보 계획
      ▹ 상업, 공업지역 25% 이상, 그 외 지역 30% 이상 확보
    • 비오톱 유형 및 조성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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