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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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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
  • 보도 : 2022. 11.
  • 형식 : pdf 487 page
  • 제작 : 서울특별시
  • 자료 다운로드 : 221118_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

221118_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pdf
19.9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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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Ⅰ. 개요

1. 기준의 법적근거 및 의의
2. 기준의 구성 및 적용
3.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

 

Ⅱ.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및 매뉴얼

1. 지구통합기본계획
1-0. 기본방향
1-1. 미래상
1-2. 목표 및 전략
1-3. 지구통합 기본구상 
2. 도시관리 계획수립기준 
2-0. 기본방향 
2-1. 용도지역계획 
2-2. 기반시설계획 
2-3. 교통처리계획 
2-4. 친환경계획 
2-5. 방재안전계획 
2-6. 지역(역사)자산 보전ㆍ활용계획
2-7. 공공기여계획 
3. 건축유도 계획수립기준 
3-0. 기본방향 
3-1. 획지계획
3-2. 용도계획
3-3. 건폐율 계획 
3-4. 용적률 계획 
3-5. 높이계획
3-6. 건축물 배치ㆍ형태 및 경관계획 
3-7. 특별계획구역 
3-8. 인센티브계획

4. 유형별 계획수립기준 
4-0. 기본방향
4-1. 계획관리형 계획수립기준
4-1-1. 중심지형
4-1-2. 일반 시가지형 
4-1-3. 준공업지재생형 
4-2. 보전재생형 계획수립기준
4-2-1. 역사문화 보전·재생형
4-2-2. 저층주거지 보전·재생형
4-3. 개발정비형 계획수립기준 
4-3-1. 적용원칙
4-3-2. 개발사업형 
4-3-3. 사전협상형 
4-3-4. 의제처리형

 

Ⅲ. 지구단위계획 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

1. 계획 관리운영기준 
1-1.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기준
1-2. 주민참여계획 
1-3. 주민제안 운영기준 
1-4. 경미한 변경 등 운영기준
1-5. 모니터링 관리운영기준 
1-6. 젠트리피케이션 관리기준 
2. 기타 관리운영기준
2-1. 위원회 등 운영기준 
2-2. 지구단위계획 도서작성 기준
2-3. 각종 영향성 검토 시행 및 검토서 작성기준

 

 

  • 주요 내용

2022.11.18. 친환경 인센티브 제도개선 방침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및 업무메누얼입니다.

**장수명주택인증 관련 개선사항은 관련 조례 개정이후 적용 가능합니다.

 

1. 기준의 법적근거 및 의의

(1) 본 기준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법적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4장 제1절 제24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4절 제49조부터 제54조까지 해당함
(2) 본 기준은 국토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이하 “도시계획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시하여 지구단위계획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
(3) 또한, 지난 40여 년간 운영 중인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진단평가를 통해 도시재생시대에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수단으로서 확대된 역할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관리체계 개편에 따라, 기존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전면 재정비하여 100년 도시계획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지구단위계획 관리체계 개편 방안

❍ 기본방향
  - 정책실현 및 도시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 차원의 종합적 계획 수립
  - 입체적이고 다양한 도시공간환경 관리를 위해 수립기준의 합리적 조정
  - 지속가능한 계획목표 실현을 위해 계획의 평가 및 관리체계 구축

 

❍ 개편방안
  - 기존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계획체계’와 ‘관리‧운영체계’ 추가 마련

 

❍ 주요내용
  - (계획체계 신설) 지구단위계획 관리 기본계획
    · 생활권계획 연계,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목표달성 정도 진단ㆍ평가
    · 지구단위계획 신규ㆍ재정비 계획방향 등 시 차원의 통합적 관리운영 방안 마련
  - (수립기준 재정비)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 지역특성에 맞는 3차원적 도시공간환경 조성토록 통합적 공간계획 기준 마련
    · 재생시대 및 환경변화에 대응한 실효성 있고 유연한 계획기준 마련
  - (관리운영체계 신설) 정보체계구축, 아카이브 건립, 관리운영기준
    · 계획목표 평가체계, 사후이력관리 및 모니터링체계 구축
    · 시대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계획 아카이브 건립 방안 마련
    · 지역 매니지먼트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부서 간 역할 정립 등 관리 운영기준 마련

 

2-1. 기준의 구성
(1) 본 기준은 개요, 계획수립기준, 관리운영기준으로 구성됨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기준의 적용과 운용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매뉴얼을 함께 작성하여 수립기준ㆍ관리운영 기준의 설명서로 역할을 하도록 하였음


2-2. 기준의 적용원칙
(1) 본 기준은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과 운영에 대한 매뉴얼 및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자문) 기준으로 활용함
(2) 본 기준은 원활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운영 등을 도모하기 위한 기준으로 구역별 계획목적과 특성에 적합하게 계획을 수립함
(3)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지구통합기본계획, 도시관리 및 건축유도 계획수립기준을 적용하되, 유형별 계획수립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은 그에 따름
(4)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계획기준 또는 별도로 운영하는 계획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우선 적용하되,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의제 포함) 반드시 지구단위계획 총괄부서와 협의하도록 함
(5) 관련 법령 및 조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등이 개정되어 기준의 내용과 상이할 경우, 개정법령 규정을 적용하고 기준의 일부내용에 대한 방침 및 심의기준이 별도로 작성된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안별로 처리함
(6) 본 기준은 지구단위계획 수립․관리운영을 위한 지침으로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의 적용은 개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결정 고시된 경우에 효력을 가짐
(7) 지구단위계획이 규제로 인식되지 않도록 정책 등 여건 변화 반영과 규제개선에 대한 검토를 5년마다 실시(재정비)하여 기준이 지역의 육성·지원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지구통합기본계획

용어의 정의
1) 지구통합기본계획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관련 상위계획에서 정한 육성ㆍ관리방향을 구역차원에서 실현하기 위한 종합계획이며, 부문별 계획의 근거가 되는 계획으로 ‘미래상’, ‘목표 및 전략’, ‘지구통합 기본구상’으로 구성됨


2) 지구통합 기본구상이라 함은 목표 및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공간구조, 차량 및 보행동선, 공지, 건축물 등에 관한 종합적 구상으로 공간구조 구상, 공공공간 구상, 3차원공간 구상, 지구특성화 구상으로 구성됨


3) 공간구조 구상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토지이용 구상으로 각 공간별 입지 특성을 반영한 토지이용의 계획ㆍ조성 방향을 2차원적으로 표현하는 조닝 구상임


4) 공공공간 구상이라 함은 구역 내 기반시설(도로, 공원 등)과 민간부지 내 공지 (전면공지, 공개공지)등 구역 내ㆍ외부공간에 관한 종합구상으로 보행체계구상과 기반시설 구상으로 구성됨


5) 3차원공간 구상이라 함은 공간구조 및 공공공간 구상에서 제시된 토지이용구상을 바탕으로 구역 내 건축물 중심의 건축유도 계획수립기준인 획지계획, 건폐율 및 용적률 계획, 높이계획, 건축물 배치ㆍ형태 및 경관계획의 기준을 설정하는 구상으로 3차원도시공간 구상, 건축기본 구상, 주요부 입체적 정비구상으로 구성됨


6) 지구특성화 구상이라 함은 계획수립 시 지구의 특성에 따른 차별적 부문을 중점 계획요소로 발굴하여 지구의 특성을 유지ㆍ강화하기 위한 구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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