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현장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협약 체결
건설업 온실가스 감축으로 탄소중립에‘더 가까이’
-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관리업체와 2023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협약 체결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23일(수) 오전 10시 30분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온실가스 목표관리 업체인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디엘이앤씨㈜와 2023년도 온실가스 18,729tCO2-eq 감축을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동차 5,000여대가 1년동안 운행(연 20,000km 기준)하면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량
** 2022년도 감축목표 15,005tCO2-eq를 달성하여, 작년 대비 25% 증가한 목표치 설정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목표관리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배출량을 관리하는 제도로서, 국토교통부는 2014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간 50,000tCO2-eq 이상인 건설사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목표관리제 대상 건설사들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온실가스 관리체계 및 제도이행 능력을 보유한 주요 건설사(목표관리업체 4개사)와 자발적 감축 업무협약 건설사(6개사)*가 함께 선도적으로 건설현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함으로써, 굴뚝산업인 건설산업 전반이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삼성엔지니어링, 일성건설, 코오롱글로벌, 포스코건설, 한라, HDC현대산업개발
국토교통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국토교통부는 건설업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관장기관으로서 민간 주도의 혁신적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건설업체의 온실가스 감축활동과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국부동산원, 목표관리업체 및 온실가스 감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건설사들과 협력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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