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건설재료 품질기준 : 제21차 개정
▣ 용어의 정의
ㅇ검 정
- 거래․증명에 사용하기 위한 길이, 질량 등 물성상태를 결정하기 위한 조작
․대상기기 : 계량에 관련된 모든 기기(마트, 정육점, 슈퍼저울 등)
․관 련 법 : 계량에 관한 법률
․검사주기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검사기관 : 지정 검사기관
ㅇ 교 정
- 측정과 관련하여 국가 측정표준과의 소급성을 유지하는 것
․대상기기 : 측정에 관련된 모든 기기(각종 시험기)
․관 련 법 : 국가표준기본법
․교정주기 : 교정대상 및 주기 설정을 위한 지침(KOLAS-G-008,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교정기관 : 국가교정기관(KOLAS 인정기관)
▣ 국가교정기관 인정체계
ㅇ국가교정기관
- 교정 업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인정받은 기관
․계량 및 측정기기에 대한 정밀정확도 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자격과 능력을 보유한 기관
▣ 교정대상 측정기기
ㅇ힘 분 야
- 만능시험기, 평판재하시험기
- 휨 강도 및 휨 인성시험기
- 토크측정기, 마샬시험기, CBR 시험기
- PC 인장 Jack, 록볼트 인발 Jack 등
ㅇ질량분야 : 분동, 전기식 지시저울 등
ㅇ기 타 : 각종 온도계, 비중병, 버어니어캘리퍼스 등
▣ 교정주기․교정범위
ㅇ교정주기의 적용
- 관련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 적용방법 : 사용하는 계량측정기의 권장 교정주기가 12개월로 정해져 있더라도,
․1일 10회 이상 많이 사용하는 경우 : 3개월 주기
․1일 2회~3회 정도 사용하는 경우 : 6개월 주기
․월 4회~5회 사용할 경우 : 12개월 주기로 교정하는 등 자체적인 교정주기 설정 필요
- 측정분야별 권장교정주기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
▣ 콘크리트용 잔골재 품질기준
- 재질 변경 또는 골재원 변경시 마다 각 모래별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혼합비율 결정
- 혼합사용 결정 후 혼합모래에 대해 골재시험빈도에 따라 품질시험실시
단, 알칼리골재 반응시험은 혼합모래 또는 부순모래에 대하여 적용
-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의 잔골재의 경우 : 소성지수 9이하
- 주 1) 점토 덩어리와 역한 석편의 합이 5 %를 넘으면 안 된다.
- 주 2) 콘크리트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거나 중요한 경우 2.0 이하, 그 이외의 경우 5.0 이하
- 포장 콘크리트, 교면포장 등 차륜하중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구조물
- 공용 중 마모작용이 우려되는 기타 구조물
- 주 3)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2 g/㎤의 액체에 뜨는 것(%)의 허용치는 콘크리트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거나
중요한 경우 0.5 이하, 그 이외의 경우 1.0 이하
▣ 플라이 애시 품질기준
1) 분말도는 KSL 5106에 따라 측정된 비표면적이 제출 견본의 시료치보다 45 ㎡/kg를 초과하는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분말도를 망체 방법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 그 값은 참고값으로 하며 45㎛체 체잔분은 제출 견본의 시료치보다 5 %를 초과하는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o 인수관리시험[광물질 혼화재 잠정지침/연구개발실-941(2010.03.29)]
- 1회/월, KSL 5405 품질기준 전항목
- 매 입수시 : 분말도, 강열감량
2) 산화칼슘 및 총알칼리량 규정은 포장콘크리트 및 알칼리골재 반응이 우려되는 구조물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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