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제도 가이드라인
□ 발행 : 2023. 10.
□ 형식 : hwpx 27 page
□ 제작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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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결제하는 조건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22. 1. 11. 개정, 23. 1. 12. 시행)
ㅇ 수급사업자가 공시 정보를 활용하여 원사업자에 비해 취약한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ㅇ 특히 원사업자와 1차 협력사 간의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가 하위 단계에 있는 협력사까지 공유되지 않아, 2차 이하 협력사로 갈수록 결제조건이 대체로 더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함
* (하도급법 제13조의3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수단, 지급금액, 지급기간(원사업자가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부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및 하도급대금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기되는 분쟁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자신의 회사에 설치하는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법 제1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반기 중 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별 지급금액과 그 비중
2. 반기 중 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간별 지급금액과 그 비중
3.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와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의 담당부서 및 연락처
나. 하도급대금 분쟁조정의 신청 절차ㆍ방법과 소요기간
□ (지급수단) 현금(수표),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등 하도급대금 지급수단별로 만기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금액을 기재
ㅇ 수급사업자들이 한눈에 지급수단별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금 및 현금성결제비율도 공시
- 매 반기 중 지급된 하도급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작성(이하 동일)
□ (지급 기간) 매 반기 중 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지급 기간에 따라 구분된 구간별* 지급금액을 기재
* 10일 이내, 10일 초과 15일 이하, 15일 초과 30일 이하, 3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ㅇ 지급 기간은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대금지급일까지의 기간’
* 건설위탁의 경우 인수일,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정한 경우 그 정한 날을 의미
□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담당 부서 및 연락처, 분쟁조정 절차, 분쟁조정 예상 소요 시간 등을 기재
ㅇ 다만, 실질적 분쟁예방·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구매부서 등 계약 담당 부서 내에 설치된 경우 의견청취·조정 조직 등은 명칭을 불문하고 분쟁조정기구로 보지 않음
□ 매년 2회 반기 말(6.30., 12.31.)로부터 45일 이내 공시
□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이용해 기업집단 현황공시 등 기존의 다른 공시제도와 동일한 절차로 공시
ㅇ 공시대상원사업자는 DART에 등록된 표준서식에 따른 공시양식을 활용
※ 별첨 1(DART 입력 표준서식) 참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3조의3
ㅇ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수단, 지급금액, 지급기간,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함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ㅇ 구체적인 공시항목, 공시주기 및 기한, 공시방법 등을 규정
□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공정위고시 제2023-1호)
ㅇ 용어의 정의, 성실이행의무, 공시의무사항, 공시빈도 및 시기, 절차, 공시양식, 수탁기관의 업무 및 전자문서 제출방법 등을 규정
□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공정위고시 제2023-2호)
ㅇ 위반유형별 과태료 산정기준 및 가중·감경사유 등을 규정
※ 별첨 2(하도급 법령, 고시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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