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3 지하안전 통계연보
□ 발행 : 2023. 9.
□ 형식 : pdf 74 page
□ 제작 : 국토안전관리원
□ 자료 다운로드 : [다운로드 링크]
지하안전정보시스템
www.j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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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업무를 위탁받아 지하안전정보시스템 (JIS, https:// http://www.jis.go.kr)을 운영 ·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통계연보의 발간 목적은 광역자치단체 등 지하안전업무 관계자에게 통계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지하안전정보의 활용성 제고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지하안전법」 제47조(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 · 운영) ®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 평가 또는 연구 · 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돋충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안전정보체계를 구축 · 운영하여야 한다.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하안전법」 시행령 제42조(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 · 운영) ®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생략)
본 통계연보는 2022년 12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한 자료입니다.
본 통계연보는 각 지하안전의 입력주체 등 JIS 사용자가 시스템 (https://www.jis.go.kr) 상에 입력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통계화 및 시각화 한 자료입니다.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 · 시행계획 등의 허가 · 인가 · 승인 · 면허 · 결정 또는 수리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제도(지하안전법 제2조제5호)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은 [법 제14조]에 규정하고 있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영 제13조]에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 또는 터널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대상으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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