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지하안전평가 표준매뉴얼 일부개정 요약
□ 발행 : 2023. 6. 1.
□ 형식 : pdf 3 page
□ 제작 : 국토안전관리원
□ 자료 다운로드 : 지하안전평가 표준매뉴얼 개정 요약
➊ 연약지반 굴착공사 평가기준 마련
ㅇ (연약지반 굴착공사) (소규모)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으로 근입깊이까지의 토사층(풍화암, 발파암 제외) 중 연약지반 층두께가 연속적으로 5m이상 분포하는 굴착공사
* 연약지반 판정은 국가건설기준(KDS 11 30 05 : 2021 연약지반 설계 일반) 기준 준용
ㅇ (지하안전 확보방안) 입도분석결과와 히빙안전율 검토결과를 반영한 지하안전 확보방안 제안
- (차수강화) 입도분석결과 입자크기 0.075mm(No.200)∼0.150mm (No.100) 사이 구성비율이 25%이상이면 해당 지층에 차수강화 공법 (2열 차수그라우팅 등) 제안
- (근입부 안전성 확보) 굴착저면에 연약지반(점성토)이 분포하면 히빙 안전율 3.0 이상 확보 후 흙막이벽체 수평변위 관리기준 0.003H(H:굴착 깊이) 적용 제안(KCS 11 10 15 : 2021 시공 중 지반계측)
* 사질토 지반의 보일링 검토는 국가건설기준 적용(KDS 21 30 00 : 2022 가설 흙막이 설계기준)
➋ 자동화계측의 적용 기준 마련
ㅇ (자동화계측 대상)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ㅇ (자동화계측 위치) 지반침하 취약구간 및 3차원 수치해석 대상 (우각부 뒷면의 시설물 위치구간 등)에 불리한 단면 최소 1개소 이상
ㅇ (자동화계측 항목) 지중경사계, 지하수위계, 지표침하계, 축력계 (하중계), 건물경사계 등
➌ 비탈면 구간의 검토범위 기준
ㅇ (검토범위 산정 기준) 수치해석에 의한 방법(침하량 수렴범위)과 한계 평형해석에 의한 방법(최소안전율에 해당되는 예상파괴면까지의 거리) 중 안전측으로 결정
- (검토범위 시점) 검토범위 시점은 비탈어깨부터 시작
➍ 수치해석* 해석영역 기준
ㅇ (해석영역) 굴착면 좌,우 검토범위+1H(H:최대굴착깊이), 하부 2H이상을 해석영역에 포함, 검토범위내 위치하는 시설물만 수치해석 수행
* 검토범위 경계에 시설물이 분할 위치하는 경우 포함하여 수행
➎ 시추조사 깊이 기준
ㅇ (시추조사 깊이 기준) 기반암 3m 이상 확인을 원칙으로 하며(최소 1공은 굴착깊이 이상 확인), 기반암이 출현하지 않은 토사지반(풍화암 포함)은 굴착 저면 하부 H(H:최대굴착깊이)이상 확인(연약지반 제외)
➏ 기타 민원 사항
ㅇ (차수그라우팅 공법 비교 수정) 차수그라우팅 공법 비교 예시 중 특정공법(E.G.M 공법) 삭제
ㅇ (계측관리기준 수정) 계측기별 관리기준 구분(안전, 주의, 위험)을 삭제하고 관리기준 초과시 대응방안의 구분(안전, 주의, 특별관리, 위험)으로 일원화하여 적용
- (사유) 계측기별 관리기준 구분과 관리기준 초과시 대응방안의 관리 기준이 상이하여 혼선 초래
- 계측기별 관리기준은 대표적으로 지표침하계 관리기준을 비교함
ㅇ (착공후지하안전 조사 시기) 흙막이공사 착공시기(천공, 굴착시기 등)와 계측기 설치시기 중 빠른 시기부터 지하골조 공사완료시 (되메우기)까지 수정
ㅇ (용어정립) 연약지반 굴착공사, 굴착에 관한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리
- (연약지반 굴착공사) (소규모)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 근입 깊이까지의 토사층(풍화암, 발파암 제외) 중 연약지반 층두께가 5m 이상 분포하는 굴착공사
* (착공후지하안전 조사시기의 굴착 정의) 터널, 건물의 기초나 지하실을 만들기 위해 소정의 모양으로 지반을 파내는 것(천공, 발파 방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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