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

본문

반응형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

 

□ 제목 :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

□ 고시 : 2023. 5. 15.

□ 형식 : hwpx, pdf 27 page

□ 담당 : 고용노동부

□ 자료 다운로드 : 5.15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건설산재예방정책과)

5.15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건설산재예방정책과).pdf
1.09MB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

 

반응형

 

 

주요 내용

 

고용부,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

- 2000년대 이후 생산이 중단된 ‘도화선발파’ 관련 조치 등 낡은 규제 폐지

- 안전한 발파방식인 ‘비전기발파’, ‘전자발파’ 관련 조치는 신설해 안전확보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5월 15일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시)」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5.15.~6.4.)하였다. 해당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른 발파작업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도‧권고(벌칙 없음)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전문가 및 업계에서는 “도화선 발파공법은 이제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안전한 전자발파에 관한 내용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현장 적합성이 낮은 현 지침을 개정하여 규제를 개선할 것을 건의*해왔다.

* (`22.9월) 한화글로벌, (`22.10월) 대한화약발파공학회, (`23.3월)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에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기준을 변화하는 산업현장에 맞게 개선한다는 정책방향*에 따라, 학계, 화약업체 전문가와 건설업체 등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 `23.1.31. 배포 보도자료 참고(고용노동부, 기술변화 등을 반영하여 산업현장에 부합하도록 산업안전보건 기준의 현행화 착수)

 

개정안은 ① 2000년대 이후 생산‧취급이 중단되어 현실성이 없는 ‘도화선발파’ 등 낡은 규정을 삭제하고, ② 정전기 등에 취약한 전기발파에 비해 안전한 ‘비전기발파’, ‘전자발파’ 안전기준은 신설했으며. ③ 법적 근거가 없고 그 역할도 모호한 ‘화공작업소’ 기준은 삭제하고, 실제 발파작업은 이뤄지지 않는 공장에서 운영하는 ‘화약류저장소’ 기준은 「총포화약법」을 준용하는 등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였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해당 지침은 1994년 제정 후 약 30년간 단 한 번도 제대로 개정되지 않아, 현실과의 괴리가 심했다”고 언급하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밝혔듯이, 기술발전, 산업 변화에 발 맞추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표준안전 작업지침 등을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발파작업표준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호, 2020.1.7.)

⬥ 터널 건설공사, 채석장 등 현장에서 화약류를 이용한 발파작업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화약류의 취급, 운반, 관리 및 안전한 발파방법 등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

⬥ 다만, 강행 규정이 아닌, 지도·권고 사항으로, 해당 내용을 위반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님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수 있다.

 

□ 현황 및 문제점

ㅇ(현황) 현행 지침은 1994년 제정 후 주요 내용에 변화가 없으며, 화약류 취급, 운반, 관리 및 발파방법(도화선, 전기) 등을 규정

ㅇ(문제점) ➊도화선발파는 2000년대 이후 약 20년간 실제 현장에서 쓰이지 않아 생산 및 취급이 중단된 상황으로, 현실과 괴리

- ➋전기발파에 대해서는 상세한 규정이 있으나,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로 기술되어 있어 규정의 명확성ㆍ단어의 적정성 제고 필요

-비교적 안전한* 방법인 ➌비전기발파, ➍전자발파 기준은 부재

* (중국) `22.6월부터 일반 뇌관 생산 중단, 5년 이내 전자뇌관으로 완전 대체 추진 계획 (인도) 전기뇌관 사용 금지 및 5년 이내 전자뇌관 사용 의무화 추진 중

 

□ 주요 개정 방향

ㅇ(기본방향) 기술 및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현장 적합성 고려, 총포화약법* 등 관계 법령 간 정합성 제고를 위해 전부개정 추진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689호, `20.12.22, 경찰청 소관)

 

ㅇ(현행화) 현장에서 쓰이지 않는 “도화선발파” 등 낡은 규정 삭제

- 비교적 안전한 발파방법인 “비전기발파”, “전자발파” 사용에 관한 안전기준을 담은 규정 신설

 

ㅇ(정비) 세부 안전기준이 필요한 “전기발파”, “화약류 취급ㆍ관리” 등은 현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구조로 개선하여 수용력 제고

 

ㅇ(관계법령) 총포화약법 등 법률상의 기준*을 반영하여, 출처가 불분명한 규정(現. 화공작업소 등)은 삭제하는 등 정합성 제고

* ① 출처가 불분명한 ‘화공작업소’ 삭제, ② ‘화약류취급소’ 현행화, ③ 발파작업과 무관하게 화약류 제조·판매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화약류저장소는 관계 법령 준용 등

 

 

참고할만한 다른 자료들

 

2022년 지하안전평가 업무 사례집 (tistory.com)

 

2022년 지하안전평가 업무 사례집

2022년 지하안전평가 업무 사례집 제목 : 2022년 지하안전평가 업무 사례집 발행 : 2022. 12. 형식 : pdf 96 page 제작 : 국토안전관리원 자료 다운로드 : 2022년 지하안전평가 업무 사례집 주요 내용 ● "지

studyingengineer.tistory.com

서울 안전디자인 매뉴얼 (tistory.com)

 

서울 안전디자인 매뉴얼

서울 안전디자인 매뉴얼 제목 : 서울 안전디자인 매뉴얼 발행 : 2022. 12. 형식 : ebook, pdf 147 page 제작 : 서울특별시 자료 다운로드 : 서울 안전디자인 매뉴얼 주요 내용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

studyingengineer.tistory.com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tistory.com)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제목 : 2023년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발행 : 2023. 3. 형식 : pdf 78 page 제작 : 안전보건공단 자료 다운로드 :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주

studyingengineer.tistory.com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tistory.com)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도 : 2022. 11. 8. 형식 : hwp, pdf 2 page 담당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자료 다운로드 : 221108(석간)_소규모_노후_교량_터널_관리_강화한다(시설안전과) 주

studyingengineer.tistory.com

교통안전시설(교통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시)설치관리 업무편람 (tistory.com)

 

교통안전시설(교통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시)설치관리 업무편람

교통안전시설(교통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시)설치관리 업무편람 발행 : 2022. 1. 형식 : pdf 186+296+190 page 제작 : 경찰청 자료 다운로드1 : 「교통신호기 설치·운영·관리 업무편람(설치·운영편)」(

studyingengineer.tistory.com

 

 

728x90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