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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오피스텔 계획 가이드라인 개정 전문 및 신구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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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오피스텔 계획 가이드라인 개정 전문 및 신구대비표

 

□ 제목 : 공공주택지구 오피스텔 계획 가이드라인 개정 전문 및 신구대비표

□ 등록 : 2023. 4. 13.

□ 형식 : hwpx 3+1 page

□ 담당 : 국토교통부

□ 자료 다운로드 : 공공주택지구 오피스텔 계획 가이드라인(개정 전문20220715)

공공주택지구 오피스텔 계획 가이드라인(개정 전문20220715).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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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다운로드 : 공공주택지구 오피스텔 계획 가이드라인 신ㆍ구조문 대비표

공공주택지구 오피스텔 계획 가이드라인 신ㆍ구조문 대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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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오피스텔 계획 가이드라인 개정 전문 및 신구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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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1. 기본원칙

① 공공주택지구 내 주택계획은 공공주택 등 공동주택을 위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주거목적의 오피스텔을 계획한다.

 

2. 목적

① 1~2인 세대 증가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내 오피스텔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오피스텔 반영에 따른 기반시설(상‧하수도, 도로, 학교시설 등) 부족 등 도시관리 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계획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3. 오피스텔의 구분

① 공공주택지구에 반영하는 오피스텔은 “업무전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오피스텔”로 구분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② “업무전용 오피스텔”은 업무를 전용으로 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③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4. 오피스텔 계획기준

① 오피스텔은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이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획하여야 한다.

② 주거용 오피스텔을 계획하고자 할 경우 공공주택지구의 면적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구 분 사업지구 면적기준 주거용 오피스텔 반영기준
대규모 330만㎡ 이상 총 주택수의 10% 이내
중규모 150만㎡ 이상 ∼ 330만㎡ 미만 총 주택수의 15% 이내
30만㎡ 이상 ∼ 150만㎡ 미만 총 주택수의 20% 이내
소규모 30㎡만 미만 총 주택수의 25% 이내
 

③ 업무전용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을 허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7.15.〉

④ 주거용 오피스텔은 역세권, 간선도로 인근 등 입지특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허용하고 필지별 허용율은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30%이하로 하되, 지구여건을 감안 10%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단, 필지 내 허용용도를 주용도와 부용도로 구분할 경우 부용도에 포함한다.

⑤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40㎡ 이하 규모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 등의 교육시설이 양호한 지역으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총 주거용 오피스텔 계획호수 중 20% 이내에서 전용면적 40㎡초과~120㎡이하 규모로 계획할 수 있다.〈개정 2022.7.15.〉

⑥ 주거용 오피스텔의 가구 수 및 인구수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적용하여야 하며, 지구특성에 따라 용지별로 달리 산정할 수 있다.

가. 전용면적 40㎡이하의 오피스텔은 평균 공급면적 45㎡ 수준으로 가구 수를 산정하며, 가구당 인구수는 1.6인을 적용하고 학교를 제외한 기반시설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전용면적 40㎡초과∼60㎡이하의 오피스텔은 평균 공급면적 70㎡ 수준으로 가구 수를 산정하고, 가구당 인구수는 해당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 상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기반시설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전용면적 60㎡초과∼85㎡이하의 오피스텔은 평균 공급면적 120㎡ 수준으로 가구 수를 산정하고, 가구당 인구수는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 상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기반시설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전용면적 85㎡초과∼120㎡이하의 오피스텔은 평균 공급면적 150㎡ 수준으로 가구 수를 산정하고, 가구당 인구수는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 상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기반시설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22.7.15.〉

 

 

5. 기반시설 설치기준

① 공공주택사업시행자는 지구계획 수립 및 설계 시 오피스텔 반영에 따른 상하수도·도로 등에 관련한 용량검토를 아래와 같이 하여야 한다.

가. 업무전용 오피스텔은 연면적 기준의 용도별 원단위를 이용하여 기반시설 용량을 검토하고 설계하여야 한다.

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4-⑥에 따라 필지 내 허용 가능한 오피스텔의 전용면적별 가구 수에 가구당 인구를 반영하여 기반시설 용량을 검토하고 설계한다.

 

② 주거용 오피스텔 중 전용면적 40㎡초과의 오피스텔은 관련법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및 관할 교육청 협의 등을 이행하여야 하고, 해당 오피스텔로부터 교육시설까지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6. 적용기준

① 동 가이드라인은 공공주택지구 내 오피스텔을 계획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지구계획을 최초로 승인하는 지구부터 적용한다.

③ 기 승인된 지구중 오피스텔의 규모와 비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반시설 허용범위 내에서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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