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계획(2023)
발행 : 2022. 12.
형식 : pdf 41 page
제작 : 서울특별시 안전총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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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배경
2. 지반침하 및 지하안전계획 이행 현황
3. 추진전략 및 비전
4. 세부 추진계획
5. 행정사항 및 기대효과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7조(시ㆍ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맞추어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계획(2023)을 수립
1. 추진 배경
◦ 2023년은 ’18년 지하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후 5년 경과 시점
◦ 법·제도 정착(2020)에서 지자체 중심 실효성 제고로 전환 필요
◦ 자치구, 승인기관 등 업무주체의 이행력 강화 필요
◦ 이를 위한 향후 5개년 업무체계 재정립을 포함한 지하안전관리계획(2023) 수립
2. 지하안전관리 제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18.1, 시행)」
-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하안전관리계획*
◦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해 「지하안전법」을 근거로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ㆍ시행
* (지하안전법 7조 1항)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 지하개발의 안전관리
◦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개발 사업은 착공 전 ‘지하안전평가’를 수행**하고, 공사 과정에서 이를 이행토록 함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10~20m 굴착 공사 / 지하안전평가: 20m 이상 굴착, 터널 공사
**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 지하시설물 관리자에게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의 안전점검 의무 (육안: 1회/년, 장비: 1회/5년 이상)를 부여하고,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추진경과
◦ ’14.10. 도로함몰 특별관리 대책수립 시행
◦ ’18.0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 ’18.11. 서울시 지하안전관리 전담팀 설치
◦ ’19.08. 지하시설물 통합 안전관리 대책 수립
◦ ’20.01.~’22.01. 연차별 서울시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 ’22.02. 「서울시 지반침하 특별대책 T/F」구성·운영
◦ ’22.08. 도로파손 발생 종합대책(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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