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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질의회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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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질의회신집

 

제목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집

발행 : 2023. 3.

형식 : hwp, pdf 651 page

제작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자료 다운로드 : 최근 5년 국토교통부 분야별 질의 회신2018-2022.pdf

00 최근 5년 국토교통부 분야별 질의 회신2018-2022_최종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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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MB

 

최근 5년 국토교통부 분야별 질의 회신20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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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목차

1. 적용범위
2. 주택관리
3. 선 거 등
4. 대표회의
5. 관리규약
6. 관리비등
7. 회계관리
8. 선정지침
9. 계 약 
10. 시설관리 
11. 장기수선 
12. 행위허가
13. 하자관리
14. 주택관리사
15. 행정처분 
16. 임대주택
※ 관리 항목별 주요 검토사항(Check list)

 

 

주택법 제2조 (정의) 주택의 개념
2022-09-27

 

1. 질의요지
ㅇ 「주택법」 제2조 주택의 정의 질의


2. 답변내용
ㅇ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르면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으며,
- 제13호에 따르면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말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제14호에 따르면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위의 규정에 따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공동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2020.12.15 11:10:11

 

1. 질의요지
ㅇ 오피스텔 용도관련 문의

 

2. 답변내용
ㅇ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서 분류하고 있으며,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4호나목2)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하며 업무시설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여부
2020.08.27 21:42:01


1. 질의요지
ㅇ 24세대인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관리법 적용여부


2. 답변내용
ㅇ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은「공동주택관리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전체 조문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법 제34조), 용도변경 등 행위허가·사업주체 하자보수의무 등(법 제35조, 제36조 등),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법 제29조제1항), 지자체의 감독(법 제93조) 등의 규정을 제한적으로 적용받으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법무부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은 법무부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방법(관리단 구성 등)을 따라야 하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소관부처인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510, 3515, 37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적용대상 질의입니다.
2020.03.03 20:25:43

 

1. 질의요지
ㅇ 세대 수에 관계없이 공동주택이라면,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이 되는지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제2항제1항제2호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이며,
- 또한 공동주택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2조)


ㅇ 참고로,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은「공동주택관리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전체 조문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법 제34조), 용도변경 등 행위허가(법 35조), 사업주체 하자보수의무 등(법 제36조 등),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법 제29조제1항), 상기 규정에 대한 지자체의 감독(법 제93조) 등의 규정을 제한적으로 적용받으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법무부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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