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개정 : 2022. 1.
형식 : pdf 148 page
제작 : 경기도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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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이용자 특성 고려사항
Ⅱ. 건축법 용도별 건축물 종류 중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비교표
Ⅲ.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설치기준 및 종류
1.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설치 기준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설치 종류
Ⅳ.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1.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3.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 주출입구(문) 3.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 주출입구(문)
4.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 내부출입구(문)
5.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6.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경사로
7.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8.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승강기
9.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에스컬레이터
10.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휠체어리프트
11.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12.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13.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14. 장애인 등의 안내가 가능한 점자블록
15. 장애인 등의 안내가 가능한 유도·안내설비
16. 장애인 등의 대피가 가능한 경보·피난설비
1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18.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19.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20.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21.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22.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중전화
23.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우체통
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3단 비교표
Ⅵ. 부록
업무시설
1. 공공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일반업무시설로서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이고, 분양 또는 임대하는 구획에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500㎡ 이상)
3. 일반업무시설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1,000㎡ 이상)
숙박시설
1.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객실 수가 30실 이상인 시설)
2.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호스텔·소형호텔·의료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출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50인 이상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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