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하도급대금 연동제 FAQ
□ 발행 : 2023. 10. 4.
□ 형식 : hwp 142 page
□ 제작 : 공정거래위원회
□ 자료 다운로드 : 231004(조간) (별첨) 하도급대금 연동제 FAQ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제조·수리·건설 또는 용역위탁을 할 때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지표, 산식,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을 약정서에 기재하여 수급사업자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①주요 원재료가 있는 ②하도급거래에 적용됩니다.
하도급법
제2조(정의) ⑰ 이 법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하도급거래는 하도급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조, 수리, 건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원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업무를 다른 사업자(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그러한 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목적물등)을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원재료는 물품등의 제조등을 위해 구매하는 원료와 재료를 말합니다.
▸ 참고로, 원재료라 함은 가공이나 용역이 투여됨으로써 최종재의 일부를 이루거나, 생산의 과정에서 그 형태가 변형되어 최종재에 결합하거나 최종재의 구성성분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 그러나, 생산 과정에 사용되기는 하나 물리적ㆍ화학적으로 최종 물품등의 구성품을 이루지 아니하거나 그 자체가 완성된 최종 물품으로서 독자적 기능을 가지는 물품은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재료에는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주요 원재료는 하도급법 제2조제16항에 따라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를 말합니다.
원재료의 비용이란 계약 체결 시점에 수급사업자가 원재료를 구입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말하며, 부가세가 포함됩니다.
▸ 예를 들어 철판의 제조를 위탁받아 납품하는 하도급거래의 경우 하도급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이 10억원이고, 철판 제조에 사용되는 철의 구입비용이 부가세를 포함하여 5억원이라면 철은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부가가치세 포함)에서 50%를 차지하므로 주요 원재료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하도급법 제3조제4항에 따라 4가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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