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6호 하도급정책 알림이
□ 발행 : 2023. 9. 26.
□ 형식 : pdf 6 page
□ 제작 : 공정거래위원회
□ 자료 다운로드 : 2023년 3분기 하도급 정책 알림이(최종)
오는 10월 4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 소관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개정 하도급법’)이 시행됩니다.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①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도입되고, ②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요건이
완화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사업자는 ’23. 10. 4. 이후 체결·갱신되는 하도급 계약에 있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이 연동되는 주요 원재료(하도급 거래에서 목적물 등의 제조 또는 용역 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 중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함),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둘째,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사전에 원·수급사업자가 10%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는 그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①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② 단기(90일 이내) 계약, ③ 소액(1억원 이하) 계약, ④ 원·수급 사업자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그 취지와 사유를 분명하게 기재) 하도급 대금을 연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원사업자는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때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한 내용이 되지 않도록 성실히 협의하여야 합니다.
공정위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이 기간 중에는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직권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필요시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현장과 소통하고, 교육·홍보에도 힘쓸 것입니다.
간담회, 설명회 및 업계 건의 등을 통해 확인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주요 질의사항 및 답변을 소개하여 사업자들의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원재료의 정의,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 원자재가격 조정주기, 연동조건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공정위는 ’23. 10. 4. 이후 하도급 거래(위·수탁 거래) 당사자간의 신규 계약 및 갱신계약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연동계약서 및 표준 미연동 계약서를 제정·배포하였는 바 주요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알아봅니다.
표준연동계약서에는 연동표 작성방법, 연동절차, 금지사항 등이, 표준미연동계약서에는 미연동 계약 주요 원재료 명칭, 협의과정, 미연동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정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설치‧운영 (tistory.com)
2022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 (tistory.com)
2022 서울시 건설공사 하도급 가이드북 (tistory.com)
건설공사 하도급 입찰 문제점 및 개선 방안 (tistory.com)
도로건설 계획 수립 과정의 사업비 산출 가이드라인 (0) | 2024.02.02 |
---|---|
기계설비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가이드라인 (1) | 2024.02.01 |
하도급대금 연동제 FAQ (1) | 2024.01.30 |
2023 지하안전 통계연보 (1) | 2024.01.29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 (2) | 2024.01.28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