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도로건설 계획 수립 과정의 사업비 산출 가이드라인
□ 발행 : 2023. 10.
□ 형식 : pdf 30 page
□ 발행 : 국토교통부
□ 자료 다운로드 : 도로건설 적정사업비 산출 가이드라인
1.1 목적
- 본 가이드라인은 도로 건설계획 수립 때부터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요건을 검토함으로써 계획단계 및 예비타당성조사 이전단계에서 적정 사업비를 제시하고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 본 가이드라인은 최초 사업비가 결정되기 전인 사전타당성조사, 도로법 제6조(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의한 도로건설계획 수립 과정 등에서 고속국도, 국도, 국도대체우회도로, 국가지원지방도 계획 시 적용할 수 있다.
1.3 활용방안
- 본 가이드라인은 참고자료로 이를 사용하는 관리청 담당, 연구자, 건설기술인 등은 사업 특성, 조사‧계획 진행단계 등을 종합 고려해 필요에 따라 조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2.1 사업비 구성
- 총사업비는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예비비로 구성된다.
2.2 사업비 산출 흐름
- 사업비는 현황조사 및 분석을 통해 노선을 계획하고 각 공종별 물량 및 단위 공사비 산정을 통해 공사비를 산정한다. 여기에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을 포함하여 사업비를 산출한다.
2.2.1 사업비 산출 세부 내용
가. 현황조사 및 분석
- 현장조사를 통해 현장 여건, 주요 문제점 등 현황 분석을 시행한다.
- 관계기관 협의는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
나. 사업규모 설정
- 사업의 위치, 연장, 사업유형, 차로 수 등을 결정한다.
다. 노선 경유지 설정 및 노선계획
- 예상되는 설계속도를 설정하여 노선 검토를 수행하며, 노선에 대한 사회적, 기술적, 환경적, 경제적 특성을 검토한다.
· 노선계획시 연장 등 규모에 따라 지형도(1/50,000~1/5,000)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검토
· 교량, 터널 등 주요 구조물 계획 수립
- 예상되는 노선 경유지를 설정하여 개략적인 유출입시설 계획을 검토한다.
라.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산출
- 토공, 교량, 터널, 기타공(건축, 기계설비, 전기, 조경, 통신)에 대하여 [참고1] ~ [참고6]을 참조하여 표준공사비를 설정한다.
-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공사비에서 미제시한 추가 항목이 필요한 경우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도로업무편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노선계획을 기준으로 각 공종별 공사비를 산출한다.
- 보상비는 용지비, 지장물 보상비, 기타 보상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2.3 사업비 산출 기준
2.3.1 개요
- 사업비 산출에 활용되는 기준은 크게 3가지(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도로ž철도부문 연구(이하 예타 지침),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이하 교통투자지침), 도로업무편람)으로 구분된다.
· 예타 지침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해 활용하며, 세부 공정별로 사업비를 구분하여 제시
· 교통투자지침은 타당성평가 수행을 위해 활용하며, 세부 공정별로 사업비를 구분하여 제시
· 도로업무편람은 토공 및 기타, 교량, 터널을 km당 평균단가로 제시
- 본 가이드라인에서 사업비는 예타 지침을 기초로 하여 공사비 (토공구간, 교량, 터널, 출입시설, 기타공사비, 법정경비)와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예비비 항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 사업비 산정을 위한 총사업비 내역[별표 3]과 공종별 공사비 ([참고 1]~[참고 6])는 2021년에 개정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도로ž철도부문 연구”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후 예타지침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예타지침을 활용한다.
- 사업 특성에 따라 예타 지침에서 미제시한 항목 적용이 필요한 경우, 교통투자지침, 도로업무편람 등을 활용하여 제시할 수 있으며, 적용근거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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