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
□ 보도 : 2023. 10. 13.
□ 형식 : hwpx, pdf 2 page
□ 담당 :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 자료 다운로드 : 231013(조간)_기술형_입찰_유찰은_줄이고_기술력은_높이고(기술혁신과)
- 단독 응찰업체 평가 방법 ‧ 절차 신설,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최소배점 도입 등
□ 기술형 입찰*에 대해 단독 응찰한 업체를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방법ㆍ절차를 신설하고, 스마트 건설기술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스마트 건설기술 최소 배점도 도입한다.
*(기술형 입찰) 주로 300억 이상 공공 대형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기술력을 위주로 평가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설계ㆍ시공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입찰제도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9.14~10.4)를 거쳐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그간 기술형 입찰에 하나의 업체만 응찰하더라도 수의계약까지 진행할 수 있는 근거는 있었으나, 평가 방법ㆍ절차가 상세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발주청이 절차 진행에 소극적이었고 이로 인해 유찰되는 사례가 잦았다.
ㅇ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다수 업체에만 적용하던 차등 평가방식 외에 단독 응찰업체를 평가하기 위한 절대평가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
* 매우우수 100%, 우수 80%, 적격 60%, 미흡 40%, 매우미흡 20%(세부평가항목 배점 기준)
ㅇ 이외에도, 종전에는 경쟁업체 간에 수행하던 토론회를 단독 응찰업체와 심의위원 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평가 절차를 신설한다.
□ 아울러, 기술형 입찰의 기술 평가 기능 강화를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배점을 7점 이상 반영하도록 하고, 이 중에서도 스마트 턴키*는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적용 배점을 2점 이상 반영한다.
* (스마트 턴키)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등을 중점 평가할 필요가 있는 기술형 입찰 사업
□ 국토교통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이 국민 생활 관련 SOC 사업들의 적기 추진과 건설산업 기술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➊ 단독 응찰업체 평가방법ㆍ절차 신설
ㅇ (평가절차) 일반적으로는 업체 간 토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독응찰의 경우 심의위원-업체 간 토론하도록 개선
* 심의계획 설명회 → 소위원회 구성 → 현장답사 → 공동설명회 → 기술검토 → 설계평가
ㅇ (평가방법) 일반적으로는 업체별로 차등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독응찰의 경우 절대 평가하도록 개선(적격 기준 : 배점의 60%)
* 매우우수 100%, 우수 80%, 적격 60%, 미흡 40%, 매우미흡 20%(세부평가항목 배점 기준)
➋ 스마트 기술 관련 최소배점 도입
ㅇ (기술형 입찰) 스마트 기술 최소배점(7점) 도입
ㅇ (스마트 턴키*) BIM 적용 관련 최소배점(2점) 도입
*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는 기술형 입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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