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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2건 (예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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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2건 (예규) 개정(안)

 

□ 제목 :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2건 (예규) 개정(안)

□ 등록 : 2023. 6. 12.

□ 형식 : hwp

□ 담당 : 행정안전부

□ 자료 다운로드 : (붙임1) 조문대비표_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붙임1) 조문대비표_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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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다운로드 : (붙임2) 조문대비표_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붙임2) 조문대비표_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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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다운로드 : (붙임3) 참고_지방계약 예규 개정안 주요내용

(붙임3) 참고_지방계약 예규 개정안 주요내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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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다운로드 : (붙임4) 의견제출 양식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2건 (예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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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상반기 지방계약 예규 개정안 주요내용

과 제 명 내 용
1. 기업부담 완화
협상에 의한 계약 시 계약이행과 관련 없는 평가항목 금지 (현행)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일부 지자체에서 계약이행과 무관한 항목이나 지역업체 우대로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 피해
(개선) 지자체 세부기준 마련 시 계약이행과 무관하거나 해당지역과 관련한 사항을 평가하지 않도록 규정
입찰 관련 서류 교부 시점 개선 (현행) 입찰관련서류 교부시점이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 사이로 규정되어 서류교부가 늦어질 경우 원가 적정성 검도 시간 부족
(개선) 입찰 관련 서류 교부시점을 입찰공고일로 앞당겨 업체 부담 완화
2. 적정대가 보장 및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
2인 견적 수의계약 하한율 산정방식 개선 (현행) 2인 견적 수의계약 시 조정이 불가능한 법정경비까지 포함하여 낙찰률을 산정함에 따라 참가업체는 불가피하게 타 비목을 감액하여 투찰
(개선) 수의계약 시 법정경비 등을 제외하고 낙찰률을 산정하여 계약대가의 적정성 제고
공사 지역참여도 평가 대상 확대
(24)
(현행) 2억미만 공사를 입찰에 부치는 경우 접근성 평가를 통해 해당 소재 시·군 업체 수주 유도
(개선) 종합공사의 경우 수의계약 금액 상향(24)에 맞춰 입찰에서의 접근성 평가 대상 확대(24)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하한선 상향(60%70%) (현행) 협상에 의한 계약은 입찰하한선이 60% 수준으로 적격심사(물품 최저 80.495%)보다 낮아 부실 결과물 납품 우려
(개선) 입찰 하한선을 상향(60%70%)하고 안전 관련 제품은 추가 상향(60%80%)
3. 입찰·계약 집행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설계보상비 지급기준 강화 (현행) 300억 이상 공사에서 낙찰탈락자 중 설계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인 자에 대해 설계보상비를 지급 중이나 일부 악용사례 발생
(개선) 입찰안내서에 명시된 주요 목적물을 제외하고 설계서를 제출하는 경우 설계보상비 지급을 제외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발주기관 공정계약 서약제 도입 (현행) 계약상대자는 청렴서약서 제출의무가 있으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의무 미규정
(개선) 계약담당자도 청렴서약 의무를 신설하되, 계약일반조건에 관련내용 명시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1절 총칙
3. 새로공고와 정정공고
  가. (현행과 같음)
  나. “가”에도 불구하고 낙찰자 결정 전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취소‧변경,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중대한 공고의 하자 등 불가피하게 입찰 취소를 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나.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금지해야 할 사항
    1) ~ 32) (현행과 같음)
    33) 협상에 의한 계약시 계약이행과 무관하거나 발주기관 소재 지역업체만 유리한 평가항목을 포함하여 평가하는 사례
    34) 계약담당자가 낙찰자 통과점수 미달로 인하여 입찰참가자의 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심사 포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하는 사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2. 선금의 지급
  나. 선금 지급대상·범위
   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 단순노무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계약의 선금 지급률 산정 시에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 채권확보
  가. 채권확보 방법
    2) 보증서 제출의 면제
      마) ‘농업협동조합법’에따른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및그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따른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및그중앙회,‘산림조합법’에따른산림조합과그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과그중앙회, ‘한국농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따른한국농촌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따른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원, ‘대한지방행정 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지방의회발전연구원·지방공기업평가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

7. 대가지급 시 구비서류
 마.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생략가능. 다만, 제7호 가목은 제외). 이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3조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납세증명서 제출을 생략한다.
  제10절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등 보상
1. 설계비 등 보상
  가. (생략)
  나. 발주기관이 입찰공고 시 요구한 설계 또는 제안에 대하여 주요 부분을 누락한 경우 또는 입찰 무효에 해당하거나 입찰 무효에 해당하는 사실이 사후에 발견된 자는 설계비 보상 등의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입찰 무효사실이 발견되기 이전에 설계비 등을 보상받은 자는 현금으로 즉시 반환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른 설계 또는 주요 부분 누락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은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낙찰탈락자 등에게 설계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설계비 등의 보상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제12절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제3관 공법선정위원회 구성‧운영
1. 위원회 구성
  가. 사업부서 담당자는 공법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나. 위원회는 국가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해당 분야 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분야전문기관·단체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등)로 구성한다.
  다.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이상 10인이내로 구성하되 공법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라.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마.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바. 사업부서 담당자는 공법선정위원회 평가 전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외부전문가 회의 참여자를 포함할 수 있다.)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제안 참여자가 제안서 제출시 사업부서에서 미리 정한 평가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 추첨결과 다빈도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
    1) 평가위원이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2) 평가위원이 해당 공법의 이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4) 최근 1년 이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법선정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사”에 따른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의 평가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바”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은 바. 1)부터 5)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회 개최 전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아. 제안 참여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평가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자. 사업부서 담당자는 “사”와 “아”에 따른 기피·회피 대상 평가위원을 해당 입찰참가자에 대한 심사에서 배제해야 한다.
  차. 사업부서 담당자는 평가위원 불참자를 예상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카. 사업부서는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
  타. 심사 중 평가위원이 제안 참여자와 이해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위원 본인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제안 참여자가 알게 되었을 경우, 해당 위원이 평가한 제안서를 제외하고 남은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2관 “7”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파. 입찰공고일부터 심사일까지 입찰참가자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심사대상 업체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최종 평가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여 순위를 다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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