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3년 안전보건 나침반(건설업)
□ 개정 : 2023. 6.
□ 형식 : pdf 106 page
□ 제작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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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사업안내
01 건설업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
0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03 건설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04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05 위험성평가 인정
06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컨설팅
07 직업건강분야 지원 사업
08 직업트라우마센터 설치ㆍ운영
2. 사업장에서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01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관리가 왜 필요한가?
02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
03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04 산업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계획
05 산업재해 발생 시 요양신청 절차
06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및 안전ㆍ보건관리자 등의 선임
07 안전보건교육
0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09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노사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0 사업주 스스로 위험성평가 실시
11 안전ㆍ보건점검, 안전인증, 안전검사
12 근로자에게 개인용 보호구 지급ㆍ착용
13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ㆍ비치ㆍ교육
14 근로자 건강진단
15 지방고용노동관서 감독 진행 절차
16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과태료 즉시 부과
17 휴게시설 설치의무
3. 사업장에서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01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02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03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누리집
4. 건설업 사망재해 다발작업공종
01 철근콘크리트 공사(떨어짐)
02 철근콘크리트 공사(무너짐)
03 건설기계 관련 작업(부딪힘, 끼임, 맞음)
04 비계 등 가설구조물공사(떨어짐, 무너짐)
05 철골조립공사(떨어짐, 맞음)
06 조적, 미장, 방수공사(떨어짐, 산소결핍)
07 화물운반 작업(교통사고)
08 토공사(무너짐, 부딪힘)
09 지붕공사(떨어짐, 물체에 맞음)
10 외부 도장공사(떨어짐)
11 상ㆍ하수도 공사(무너짐, 부딪힘, 맞음)
5. 건설업 사망재해 예방대책
01 철근콘크리트 공사
02 철골조립 공사
03 비계 등 가설구조물 공사
04 조적ㆍ미장ㆍ방수 공사
05 도로보수 작업
06 건설기계 관련 작업
6. 재해예방 유관기관 현황
01 안전보건공단
02 고용노동부
03 근로복지공단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공사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착공 전에 안전보건관리계획 등을 작성ㆍ검토하고 공사 중에 그 이행을 준수토록 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은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고 심사와 이행여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43조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 아래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공사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 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냉동ㆍ냉장창고 시설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 공사
• 연면적 5,000㎡ 이상 냉동ㆍ냉장창고 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다리 건설 등 공사
• 터널 건설 등 공사
• 다목적댐, 발전용 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 공사
•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공사를 착공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동 계획서(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를 작성하여 공사착공 전날까지 공단에 제출
•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는 자체심사를 거쳐 공사착공 전날까지 자체심사서 (시행규칙(별지 제18호 서식))를 공단에 제출
• 다음의 일정규모 공사는 위에서 정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기준에 맞는 지도사에게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평가를 받고 공사 착공 전날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과 첨부 서류를 공단에 제출할 경우 공단의 심사로 갈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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