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 자율점검표
□ 발행 : 2023. 6.
□ 형식 : hwp, pdf 51 page
□ 제작 :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자료 다운로드 : ★ 건설현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령요지 및 사망사고 위험요인 핵심안전수칙 (용량축소)
□ 자료 다운로드 : ★ 건설현장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 자율점검표
1. 건설공사 위험요인별 사망사고 현황
2. 사망사고 다발 위험요인 TOP12
4. 대형사고 유발 위험요인 TOP6
구 분 | 계 | ‘19 | ‘20 | ‘21 | ‘22 | ||
계(명) | 1,705 | 428 | 458 | 417 | 402 | ||
사 망 사 고 다 발 TOP 12 |
소계 | 1,017 | 258 | 258 | 263 | 238 | |
건 축 구 조 물 |
지붕 | 169 | 44 | 47 | 47 | 31 | |
단부·개구부 | 157 | 41 | 35 | 30 | 51 | ||
비계·작업발판 | 98 | 28 | 27 | 22 | 21 | ||
사다리 | 80 | 29 | 13 | 20 | 18 | ||
철골 | 80 | 22 | 30 | 17 | 11 | ||
거푸집동바리 | 55 | 12 | 13 | 14 | 16 | ||
이동식비계 | 49 | 19 | 10 | 12 | 8 | ||
달비계 | 48 | 7 | 15 | 15 | 11 | ||
기 계 장 비 |
굴착기 | 85 | 22 | 17 | 24 | 22 | |
고소작업대 | 78 | 16 | 21 | 25 | 16 | ||
트럭 | 75 | 9 | 15 | 28 | 23 | ||
이동식크레인 | 43 | 9 | 15 | 9 | 10 | ||
대 형 사 고 유 발 TOP 6 |
소계 | 144 | 32 | 60 | 33 | 19 | |
붕괴 | 굴착면 | 44 | 13 | 8 | 14 | 9 | |
흙막이·지보공 | 15 | 6 | 4 | 4 | 1 | ||
타워크레인 | 18 | 4 | 4 | 5 | 5 | ||
항타기 | 11 | 3 | 2 | 5 | 1 | ||
건설용리프트 | 8 | 4 | 2 | 1 | 1 | ||
화재 | 용접장치 | 48 | 2 | 40* | 4 | 2 | |
기타 | 544 | 138 | 140 | 121 | 145 |
구 분 | 자율점검 항목 | 책임자 | 관리 감독자 |
작업자 |
계획 수립 |
1. 지붕의 형태, 구조 등을 고려하여 작업계획 및 작업자 이동경로를 파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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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계획에 따라 채광창 덮개, 작업발판, 안전난간, 안전대 부착설비 등 필요한 안전시설을 준비한다. * 채광창 덮개 무료지원 사업 문의: 1544-3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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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업일의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눈, 비 및 강풍 등이 예보되면 작업일을 변경한다. |
||||
안전 시설 설치 |
4. 지붕진입을 위한 승강설비*를 안전하게 설치한다. * 고정식 사다리, 워킹타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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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업 장소에 폭 30cm 이상의 작업발판을 설치한다. | ||||
6. 작업자 이동경로의 채광창(Sky Light)에는 견고한 덮개를 설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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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붕 가장자리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며, 설치가 어려우면 안전대 부착설비(또는 추락방호망)를 설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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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안전 |
8. 작업반장은 작업계획과 안전조치를 확인하고 모든 작업자에게 알린 후 작업을 시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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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모든 작업자는 안전모·안전화·안전대를 착용한다. | ||||
10. 작업발판, 승강설비 등 안전한 통로로만 이동한다. | ||||
11. 자재를 지붕 위에 과적하거나 한 곳에 쌓지 않는다. |
근로자는 이것만은 지켜야 합니다.
❶ 작업발판, 안전대가 모두 없다면 지붕 위 작업을 거부합니다.
❷ 지붕 위에서 이동할 때는 채광창을 밟지 않습니다.
❸ 지붕 위를 이동할 경우 안전대를 걸고 이동하여야 합니다.
이하 생략, 자료 다운로드 후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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