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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계획서 가이드라인

 

□ 제목 : 해체계획서 가이드라인 Ver 4.0

 발행 : 2022. 10.

 형식 : pdf 18+10+20+20+32 page

 제작 : 노원구 건축안전센터

 자료 다운로드 : 노원구 해체계획서 가이드라인 Ver 4.0 (통합본)

 

노원구 해체계획서 가이드라인 Ver 4.0 (통합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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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해체계획서 접수조건

1. 해체허가(신고) 조건
(1) 해체신고 대상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①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②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③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4) 해체 신고 대상이라도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 대상으로 분류
①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②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③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5) 해체 신고 대상이라도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체심의 대상으로 분류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7조 제1항 제2호 사목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심의대상 및 구청장이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체심의 추진) (2023. 1.18. 추가)


(2) 해체허가 대상 – (1)항 이외 모든 조건


(3) 단, 아래 조건 해당시 건축물 해체공사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를 받아야 함.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8호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건축물
- 특수구조 건축물 중 기둥 경간 20m 이상에 해당하는 건축물.
① 기둥 경간은 인접기둥(주요 보로 연결된 기둥)의 간격을 의미.
② 기둥 경간 20m는 인접 기둥의 중심간 거리 기준.


2) 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 건축물에 해체장비를 2대 이상 올려 해체하는 경우에는 인양되는 해체장비 무게의 총합을 기준으로 국토안전관리원 검토 대상 여부를 판단.


3)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2. 해체계획서
- 조직도에서 안전팀 삽입과 안전팀의 역할에 대해 언급
- 건물의 해체 프로세스(Sequence) 작성 → 이에 따른 비계 해체계획서의 구조해석


3. 비계도면
- 평면도, 입면도, 접합상세, 기초 평면도 및 상세도
- 각종 치수 표기


4. 구조계산서
- 비계 구조해석시 해체단계(Sequence)별 비계 구조해석중 가장 불리한 경우의 구조해석
- 비계 해석에 의한 클램프 검토
- 비계의 변위 및 응력, 비계의 변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 비계 기초설계[받침널(깔목)불가] [기초보강] [고정형베이스철판]
- 풍하중 및 풍력계수는 KDS 21 00 00, KDS 21 60 00, KDS 41 12 00 기준 참조. (2022년 10월 개정사항 반영할 것)
- 잭서포트 사용시 구조해석과 계산결과. 잭서포트의 내력은 허용응력값 적용


5. 지하층 해체시 지하외벽의 안전에 대한 구조검토서
- 지하외벽 존치시 지하외벽의 안전성 및 안정성 검토서 제출
- 지하구조물 존치시 멸실처리 불가


6. 지하굴토 깊이가 5.0m 이상인 경우 굴토계획서, 도면 및 흙막이 구조계산서


7.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의 해체계획서는 전문기술자(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가 작성 후 서명․날인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의 해체계획서는 전문기술자가 검토 후 서명․날인
※ 「건축물관리법」제30조 제4항 및 제5항 신설(22.8.4. 시행)
상기 내용중 심의접수시 해체계획서, 비계도면, 구조계산서 가 첨부되어야 함.
신고접수시 해체계획서, 비계도면, [구조계산서-해당시] 가 첨부되어야 함.
- 첨부 도서 없이 해체신고(허가) 접수시 건축안전센터 검토 기간에서 제외
※ 해체계획서의 보완시 보완기간은 7일 이내로 처리되지 않을시 반려됨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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