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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개정 :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 의무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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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개정 :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 의무부여

 

□ 제목 :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 :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 의무부여

□ 보도 : 2023. 6. 27.

□ 형식 : hwp 6 page

□ 담당 : 환경부

□ 자료 다운로드 :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 의무부여(보도자료 생활하수 6.27)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 의무부여(보도자료 생활하수 6.2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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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 의무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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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 의무부여… 하수도법 개정 시행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자체의 하수관로 유지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7일 ‘하수도법’ 개정을 통해 공공하수도관리청(지자체)이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관로, 빗물받이 등 하수관로를 주기적으로 점검, 청소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필요한 조치사항을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차수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 위주의 사후 대책에서 벗어나 사전에 빗물이 하수도를 통해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빗물받이 등의 하수도 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자체의 하수관로 유지관리 의무가 강화되어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술진단 및 하수도관리의 공백을 방지하여 주민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에서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시설 관리에 총력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빗물이 하수도를 통해 빠르게 빠질 수 있도록 △빗물받이에 담배꽁초 버리지 않기, △덮개 설치하지 않기 등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하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내용

①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안 제30조제1항·제2항, 안 제41조제2항제7호, 안 별표 3)

-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하고, 과징금 부과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

* (영업정지 기간별 과징금) 1개월 1,000만원, 3개월 2,500만원, 6개월 5,000만원

 

② 하수관로 유지관리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제41조제2항제9호나목, 안 별표 8)

-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수관로 유지관리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기준**(500만원 이하) 마련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과태료 부과 권한 위임

* 공공하수도관리청(지자체)은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위반횟수별 과태료)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

 

□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① 하수관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 사항을 규정(안 제1조의5 신설)

- 하수관로에 대한 해당 연도 유지관리 실적과 다음 연도 유지관리계획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토록 함

 

 

하수관로 유지관리 의무 주요 내용

□ 배경 및 목적

○ 하수관로는 빗물을 하천으로 이송하는 수단으로, 청소·준설 등 관리가 미흡할 경우 배수 불능으로 도시침수 발생

○ 지자체에 침수우려지역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해당 시설을 점검·관리하도록 하여 도시침수 예방

 

□ 주요 내용

○ (유지관리계획 수립) 침수우려지역에 대한 관로 현황, 다음 연도 관로 점검 및 청소 계획을 매년 11월 말까지 수립

 

○ 유지관리 실시

- (점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모든 하수관로 대상 연 1회 이상 점검, 장마·태풍 등 기상에 따라 특별 점검

- (청소 및 준설) 점검결과에 따라 청소 및 준설을 장마 전에 완료하고, 태풍 등으로 침수 우려 시 추가실시

· 빗물받이 등은 정상 기능 유지를 위해 유입구 청소 및 불법 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상시 관리

 

○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점검, 청소 등 작업실적을 관리대장에 기록·관리, 점검 및 조치 결과를 매년 12월 말까지 지방환경관서에 보고

 

○ (과태료 부과) 유지관리를 실시하지 않거나, 계획 및 조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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