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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수도 설계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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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참 빠르게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 연구소, 협회 및 학회 등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사람과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행정부처의 명칭과 조직 구성이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바뀔 때마다 가져올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분쟁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자료들이 보고서, 매뉴얼,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설계 및 시공 기준, 사례집 등의 형식으로 일반인들에게 배포되거나 발간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렵게 만든 자료들을 찾는 일도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만든 소중한 자료들을 또 누군가 자신의 일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아 다니는 수고로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 제목 : 2022년 상수도 설계기준 개정
  • 문서 : 환경부 고시 제2022-41호
  • 등록 : 2022. 2. 17
  • 형식 : pdf, 3 page
  • 담당 :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 링크 : 원문 다운로드 하기
 

상수도설계기준 - 행정규칙 건설기술정보시스템 CODIL

상세정보보기 상세정보보기 제목 상수도설계기준 담당부서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작성자 등록일 2022-02-17 조회건수 55 행정규칙유형분류 고시 건설교통업무분류 수자원 내용 환경부 고시 제2022-4

www.codi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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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내용

환경부 고시 제2022-41호

환경부 고시 제2017-206(2017. 11. 17.)로 상수도설계기준이 제정되었고, 환경부 고시 제2019-67(2019. 4. 10.)로 상수도설계기준의 일부 개정된 고시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상수도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개정 사유

관 세척, 점검구, 배수설비 및 위생관리 기준 등 안전한 상수도 시설 계획·설계를 위해 현행 상수도 설계기준 등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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