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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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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참 빠르게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 연구소, 협회 및 학회 등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사람과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행정부처의 명칭과 조직 구성이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바뀔 때마다 가져올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분쟁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자료들이 보고서, 매뉴얼,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설계 및 시공 기준, 사례집 등의 형식으로 일반인들에게 배포되거나 발간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렵게 만든 자료들을 찾는 일도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만든 소중한 자료들을 또 누군가 자신의 일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아 다니는 수고로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개정 : 2021. 8. 3

형식 : pdf, 2 page

제작 : 국토교통부

링크 : 원문 다운로드 하기

 

 

 

 

주요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1. 8. 3.>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

공사별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1. 교량 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
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
교량 중 ①ㆍ② 외의 공종(교면포장이음부난간시설 등) 2
2. 터널 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
터널 중 외의 공종 5
3. 철도 교량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 7
②① 외의 시설 5
4. 공항삭도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
②① 외의 시설 5
5. 항만사방간척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
②① 외의 시설 5
6. 도로 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땅속 또는 구조물 속 도랑) 및 측구(길도랑)를 포함한다]
아스팔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3
2
7. 본체 및 여수로(餘水路: 물이 일정량을 넘을 때 여분의 물을 빼내기 위하여 만든 물길을 말한다) 부분 10
②① 외의 시설 5
8. 하수도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
관로 매설기기설치 3
9. 관개수로매립   3
10. 부지정지   2
11. 조경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2
12. 발전가스 및 산업설비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설치공사 5
③①ㆍ② 외의 시설 3
13. 기타 토목공사   1
14. 건축 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대규모 점포와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10
  주요부분과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5
건축물 중 ①ㆍ②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1
15. 전문공사 실내건축 1
토공 2
미장타일 1
방수 3
도장 1
석공사조적 2
창호설치 1
지붕 3
판금 1
철물(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2
철근콘크리트(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한다) 및 콘크리트 포장 3
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배연설비 2
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3
보일러 설치 1
⑮⑫ㆍ⑭ 외의 건물내 설비 1
16. 아스팔트 포장 2
17. 보링 1
18. 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제14호에 따른다) 1
19. 온실설치 2
비고 : 위 표 중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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