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은 참 빠르게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 연구소, 협회 및 학회 등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사람과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행정부처의 명칭과 조직 구성이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바뀔 때마다 가져올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분쟁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자료들이 보고서, 매뉴얼,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설계 및 시공 기준, 사례집 등의 형식으로 일반인들에게 배포되거나 발간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렵게 만든 자료들을 찾는 일도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만든 소중한 자료들을 또 누군가 자신의 일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아 다니는 수고로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 용어의 정의
가. "벌점"이란 측정기관이 업체와 건설기술인등에 대해 제5호의 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하는 점수를 말한다.
나. "업체"란 법 제5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4항 전단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 "건설기술인등"이란 업체에 고용된 건설기술인 및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를 말한다.
라. "주요 구조부"란 다음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부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구조물의 기능상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부를 말한다.
구분 | 주요 구조부 |
건축물 |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 기초, 주 계단 |
플랜트 | 기초, 설비 서포터 |
교량 | 기초부, 교대부, 교각부, 거더, 콘크리트 슬래브, 라멘구조부, 교량받침, 주탑, 케이블부, 앵커리지부 |
터널 | 숏크리트, 록볼트, 강지보재, 철근콘크리트라이닝, 세그먼트라이닝, 인버트 콘크리트, 갱구부 사면 |
도로 | 차도, 중앙분리대, 측도, 절토부, 성토부 |
철도 | 콘크리트궤도, 승강장, 지하역사 구조부, 지하차도, 지하보도, 여객통로 |
공항 |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
쓰레기ㆍ폐기물 처리장 | 기초, 콘크리트 구조부, 설비 서포터 |
상ㆍ하수도 | 철근콘크리트 구조부, 철골 구조부, 수로터널, 관로이음부 |
하수ㆍ오수 처리장 | 수조 구조부, 수문 구조부, 펌프장 구조부 |
배수펌프장 | 침사지, 흡수조, 토출수조, 유입수문, 토출수문, 통문, 통관 |
항만ㆍ어항 | 콘크리트 바닥판, 콘크리트 널말뚝, 토류벽, 강말뚝, 강널말뚝, 상부공, 직립부, 콘크리트 블럭, 케이슨, 사석 경사면, 소파공, 기초부 |
하천 | 하구둑, 보, 수문 본체, 문비, 제체, 호안 |
댐 | 본체, 여수로, 기초, 양안부, 여수로 수문, 취수구조물 |
옹벽 | 지반, 기초부, 전면부, 배수시설, 상부사면 |
절토사면 | 상부자연사면, 사면, 사면하부, 보호시설, 보강시설, 배수처리시설, 이격거리내 시설 |
공동구 | 공동구 본체 |
삭도 | 상부앵커, 하부앵커, 지주, 케이블 |
마. "그 밖의 구조부"란 주요 구조부가 아닌 구조부를 말한다.
바. "주요 시설계획"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개별 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및 그 밖에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 시설의 설치 계획을 말한다.
사. "그 밖의 시설계획"이란 주요 시설계획이 아닌 시설계획을 말한다.
아. "주요 구조물"이란 주요 시설계획에 포함된 구조물을 말한다.
자. "그 밖의 구조물"이란 주요 구조물이 아닌 구조물을 말한다.
차. "배수시설"이란 배수관ㆍ배수구조물ㆍ배수설비 등 우수(雨水)와 오수(汚水)의 배수를 위한 시설을 말하며, 그 밖에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배수시설을 포함한다.
카. "방수시설"이란 아스팔트ㆍ실링재ㆍ에폭시ㆍ시멘트모르타르ㆍ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ㆍ건축 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ㆍ방습ㆍ누수방지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타. "건설 기계ㆍ기구"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와 그 밖에 건설공사에 주요하게 사용되는 기계ㆍ기구를 말한다.
파.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이란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수밀성, 사용성 및 미관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균열의 폭을 말한다.
하. "재시공"이란 공사 목적물의 시공 후 구조적 파손 등으로 인한 결함 부위를 모두 철거하고 다시 시공하거나 전반적인 보수ㆍ보강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거. "보수ㆍ보강"에서 보수란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시키거나 향상시키는 것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耐荷力)이나 강성(剛性) 등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시키거나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너. "경미한 보수"란 결함 부위를 간단한 보수를 통하여 기능을 회복시키거나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더. "수요예측"이란 건설공사의 추진 여부, 시설물 규모의 결정, 건설공사로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추정모형 등 자료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교통수요, 항공유발수요, 항공전환수요, 생활ㆍ공업ㆍ농업용수 수요, 발전수요 등을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2. 벌점 적용대상
측정기관은 제5호의 벌점 측정기준에서 정한 부실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와 이와 관련하여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 벌점을 적용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의 부실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제24조에 따른 업무정지
나. 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라. 「주택법」 제8조에 따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5호가목1)가)ㆍ나), 같은 목 11)가), 같은 목 14)다), 같은 목 15)가), 같은 목 16) 및 18)에 해당하는 경우와 건설엔지니어링을 부실하게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바.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사.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하는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에 준하는 행정처분
3. 벌점 산정방법
가. 업체 또는 건설기술인등이 해당 반기에 받은 모든 벌점의 합계에서 반기별 경감점수를 뺀 점수를 해당 반기벌점으로 한다.
나. 합산벌점은 해당 업체 또는 건설기술인등의 최근 2년간의 반기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으로 한다.
4. 벌점 적용기준
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은 벌점을 받은 업체 및 건설기술인등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의 사전심사를 할 때 아래 표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감점하되, 이 기준을 적용하기 부적합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합산벌점 | 감점되는 점수(점) |
1점 이상 2점 미만 | 0.2 |
2점 이상 5점 미만 | 0.5 |
5점 이상 10점 미만 | 1 |
10점 이상 15점 미만 | 2 |
15점 이상 20점 미만 | 3 |
20점 이상 | 5 |
나. 합산벌점은 매 반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다. 벌점은 건설기술인등이 근무하는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승계된다.
5. 벌점 측정기준
벌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개별 단위의 부실사항별로 업체와 건설기술인등에게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표에서 업체 또는 건설기술인등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번호 | 주요부실내용 | 벌점 |
1) | 토공사의 부실 | |
가) 기초굴착과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 등(이하 "토공사"라 한다)을 설계도서(관련 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르게 하여 토사붕괴가 발생한 경우 | 3 | |
나) 토공사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 2 | |
다) 토공사의 시공 및 관리를 소홀히 하여 토사붕괴 또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 1 | |
2) | 콘크리트면의 균열 발생 | |
가) 주요 구조부에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큰 균열이 발생했으나 구조검토 등 원인분석과 보수ㆍ보강을 위한 균열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보수ㆍ보강(구체적인 보수ㆍ보강 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을 하지 않은 경우 | 3 | |
나) 그 밖의 구조부에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큰 균열이 발생했으나 구조검토 등 원인분석과 보수ㆍ보강을 위한 균열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보수ㆍ보강을 하지 않은 경우 | 2 | |
다) 주요 구조부에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작은 균열이 발생했으나 균열의 진행 여부에 대한 관리와 보수ㆍ보강을 하지 않은 경우 | 1 | |
라) 그 밖의 구조부에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작은 균열이 발생했으나 균열의 진행 여부에 대한 관리와 보수ㆍ보강을 하지 않은 경우 | 0.5 | |
3) | 콘크리트 재료분리의 발생 | |
가) 주요 구조부의 철근 노출이 발생했으나, 보수ㆍ보강(철근노출 또는 재료분리 위치를 파악하여 구체적인 보수ㆍ보강 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을 하지 않은 경우 | 3 | |
나) 그 밖의 구조부의 철근 노출이 발생했으나, 보수ㆍ보강을 하지 않은 경우 | 2 | |
다) 주요 구조부 및 그 밖의 구조부의 재료분리가 0.1㎡ 이상 발생했는데도 적절한 보수ㆍ보강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1 | |
4) | 철근의 배근ㆍ조립 및 강구조의 조립ㆍ용접ㆍ시공 상태의 불량 | |
가) 주요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부재당 보수ㆍ보강이 3곳 이상 필요한 경우 | 3 | |
나) 주요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 2 | |
다) 그 밖의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 1 | |
5) | 배수상태의 불량 | |
가) 배수시설을 설계도서 및 현지 여건과 다르게 시공하여 배수기능이 상실된 경우 | 2 | |
나) 배수시설을 설계도서 및 현지 여건과 다르게 시공하여 배수기능에 지장을 준 경우 | 1 | |
다) 배수시설의 관리 불량으로 인해 침수 등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 0.5 | |
6) | 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발생 | |
가) 방수시설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방수면적 1/2 이상의 보수ㆍ보강(구체적인 보수ㆍ보강 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필요한 경우 | 2 | |
나) 방수시설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 1 | |
다) 방수시설의 시공불량으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 0.5 | |
7) | 시공 단계별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 |
가) 주요 구조부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 3 | |
나) 그 밖의 구조부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 2 | |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시사항의 이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경우 | 1 | |
8) | 시공상세도면 작성의 소홀 | |
가)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 3 | |
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보수ㆍ보강(경미한 보수ㆍ보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필요한 경우 | 2 | |
다) 그 밖의 구조부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 1 | |
9) | 공정관리의 소홀로 인한 공정부진 | |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지연된 공정을 만회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 1 | |
나) 공정관리의 소홀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대책이 미흡한 경우 | 0.5 | |
10) | 가설구조물(비계, 동바리, 거푸집, 흙막이 등 설치단계의 주요 가설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 설치상태의 불량 | |
가) 가설구조물의 설치불량으로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 | 3 | |
나) 가설구조물의 설치불량(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으로 보수ㆍ보강(경미한 보수ㆍ보강은 제외한다)이 필요한 경우 | 2 | |
11) |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의 소홀 | |
가) 제105조제3항에 따른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 | 3 | |
나) 정기안전점검을 한 결과 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정기안전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실시하지 않은 경우 | 3 | |
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으나, 그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또는 각종 공사용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지 않아 건설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 2 | |
12)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실시의 미흡 | |
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했으나, 그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 2 | |
나)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과 다르게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 경우 | 1 | |
13) | 시험실의 규모ㆍ시험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확보의 미흡 | |
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시험실ㆍ시험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 3 | |
나) 시험실ㆍ시험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을 미달한 경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제91조제3항 각 호 외의 업무를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수행한 경우 | 2 | |
다)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자를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으로 배치한 경우 | 1 | |
라) 시험장비의 고장을 방치(대체 장비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시험의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장비를 사용한 경우 | 0.5 | |
14) | 건설용 자재 및 기계ㆍ기구 관리 상태의 불량 | |
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건설 기계ㆍ기구 또는 주요 자재를 반입하거나 사용한 경우 | 3 | |
나) 건설 기계ㆍ기구의 설치 관련 기준과 다르게 설치 또는 해체한 경우 | 2 | |
다) 자재의 보관 상태가 불량하여 품질에 영향을 미친 경우 | 1 | |
15) | 콘크리트의 타설 및 양생과정의 소홀 | |
가) 콘크리트 배합설계를 실시하지 않거나 확인하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 타설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거푸집 해체시기 또는 타설순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고의로 기준을 초과하여 레미콘 물타기를 한 경우 | 3 | |
나) 슬럼프시험, 염분함유량시험, 압축강도시험 또는 양생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생산ㆍ도착시간 또는 타설완료시간을 기록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 1 | |
16) | 레미콘 플랜트(아스콘 플랜트를 포함한다) 현장관리 상태의 불량 | |
가) 계량장치를 검정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고의로 기준을 초과하여 레미콘 물타기를 한 경우 | 3 | |
나) 골재를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지 않거나 골재관리상태가 미흡한 경우, 자동기록장치를 작동하지 않거나 기록지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아스콘의 생산온도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 2 | |
다) 품질시험이 적정하지 않거나 장비결함사항을 방치한 경우 | 1 | |
17) | 아스콘의 포설 및 다짐 상태 불량 | |
가) 시방기준에 규정된 시험포장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2 | |
나) 현장다짐밀도 또는 포장두께가 부족한 경우 | 1 | |
다) 혼합물온도관리기준을 미달하거나 초과한 경우, 평탄성 측정 결과 시방기준을 초과한 경우 | 0.5 | |
18) |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 |
가) 주요 구조부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 3 | |
나) 주요 구조부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보수ㆍ보강(경미한 보수ㆍ보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필요한 경우 | 2 | |
다) 그 밖의 구조부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 1 | |
19) | 계측관리의 불량 | |
가) 계측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계측장비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 2 | |
나) 설계도서(계약 시 협의사항을 포함한다)의 규정상 계측횟수가 미달하거나 잘못 계측한 경우 | 1 | |
다) 측정기한이 초과하는 등 계측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 0.5 |
가.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인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번호 | 주요 부실내용 | 벌점 |
1) |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의 소홀 | |
가) 주요 구조부에 대한 검토ㆍ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설계도서와 다르게 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 3 | |
나) 주요 구조부에 대한 검토ㆍ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설계도서와 다르게 하여 보수ㆍ보강(경미한 보수ㆍ보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필요한 경우 | 2 | |
다) 그 밖의 구조부에 대한 검토ㆍ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설계도서와 다르게 하여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 1 | |
라) 그 밖에 확인검측을 누락한 경우 또는 검측업무의 지연으로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월간 계획공정 기준으로 10% 이상 차질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 0.5 | |
2) |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의 소홀 | |
가) 주요 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 3 | |
나) 주요 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보수ㆍ보강(경미한 보수ㆍ보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필요한 경우 | 2 | |
다) 그 밖의 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 1 | |
3) | 기성 및 예비 준공검사의 소홀 | |
가) 검사 후 주요 구조부를 재시공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 3 | |
나) 검사 후 주요 구조부를 보수ㆍ보강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 2 | |
다) 검사 후 그 밖의 구조부를 보수ㆍ보강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 1 | |
라) 검사 지연으로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0.5 | |
4) | 시공자의 건설안전관리에 대한 확인의 소홀 | |
가)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ㆍ확인하지 않은 경우, 정기안전점검을 하지 않거나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했으나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정기안전점검 결과 조치 요구사항의 이행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 3 | |
나) 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 2 | |
5) | 설계 변경사항 검토ㆍ확인의 소홀 | |
가) 설계도서의 확인 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공 후 주요 구조부의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 |
나) 설계도서의 확인 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공 후 그 밖의 구조부의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설계 변경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 1 | |
다) 설계 변경사항의 검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0.5 | |
6) |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의 소홀 | |
가)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아 주요 구조부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 2 | |
나)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아 주요 구조부 보수ㆍ보강(경미한 보수ㆍ보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필요한 경우 | 1 | |
다)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아 그 밖의 구조부 보수ㆍ보강이 필요하거나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또는 설계 변경 요인에 따른 시공계획 및 공정표 변경승인을 관련 기준에 따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0.5 | |
7)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과 시험 성과에 관한 검토의 불철저 | |
가) 시공자가 제출한 계획 또는 시험 성과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시공자가 시험실ㆍ시험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았는데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 3 | |
나) 시공자가 제출한 계획 또는 시험 성과에 대한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또는 시험실ㆍ시험장비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자격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제91조제3항 각 호 외의 업무를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수행했는데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 2 | |
다) 품질시험 중 일부 종목을 빠뜨리거나 시험횟수를 부족하게 수행했는데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 1 | |
라) 시험장비의 고장(대체 장비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방치하여 시험의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장비의 유효기간이 지났는데도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 0.5 | |
8) | 건설용 자재 및 기계ㆍ기구 적합성의 검토ㆍ확인의 소홀 | |
가) 건설 기계ㆍ기구의 반입ㆍ사용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발주청 등의 승인을 받지 않은 건설 기계ㆍ기구가 사용된 경우 | 2 | |
나) 주요 자재(철근, 철골, 레미콘, 아스콘 등 건설 현장에서 주요하게 사용되는 자재를 말한다)의 품질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한 경우 | 1 | |
다) 그 밖의 자재의 품질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한 경우 | 0.5 | |
9) |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 소홀 및 처리 지연 |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서류 처리 지연으로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 2 |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서류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보수ㆍ보강(경미한 보수ㆍ보강은 제외한다)이 필요한 경우 | 1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서류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0.5 | |
10) |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 대한 기록유지 또는 보고 소홀 | |
가) 기록유지 또는 보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보수ㆍ보강(경미한 보수ㆍ보강은 제외한다)이 필요한 경우 | 2 | |
나) 기록유지 또는 보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1 | |
11) |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소홀 등 | |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자격미달 및 인원부족이 발생한 경우(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 해당한다) | 2 | |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건설사업관리기술인만 해당한다) | 2 | |
12) |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 소홀(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 해당한다) | |
가)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지 않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한 경우, 50% 이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한 경우(해당 공사현장에 3년 이상 배치된 경우, 퇴직ㆍ입대ㆍ이민ㆍ사망의 경우, 질병ㆍ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3개월 이상 공사 착공이 지연되거나 진행이 중단된 경우,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 | 2 | |
나) 같은 분야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상당한 이유 없이 3번 이상 교체한 경우 | 1 | |
13) | 공사 수행과 관련한 각종 민원발생대책의 소홀 | |
가) 환경오염(수질오염, 공해 또는 소음)의 발생으로 인근주민의 권익이 침해되어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2 | |
나) 공사 수행과정에서 토사유실, 침수 등 시공관리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1 | |
14) | 발주청 지시사항 이행의 소홀 | |
가) 시방기준의 변경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발주청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보수ㆍ보강(경미한 보수ㆍ보강은 제외한다)이 필요한 경우 | 2 | |
나) 시방기준의 변경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발주청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1 | |
15) | 가설구조물(가교, 동바리, 거푸집, 흙막이 등 구조검토단계의 주요 가설구조물을 말한다)에 대한 구조검토 소홀 | |
가) 구조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3 | |
나) 구조검토 절차를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한 경우 | 2 | |
16) |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지원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이 표에서 "기술지원기술인"이라 한다)의 현장시공실태 점검의 소홀 | |
가) 기술지원기술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이후 현장점검 횟수가 제59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 기준에 따른 횟수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부족한 경우 | 1 | |
나) 기술지원기술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이후 현장점검 횟수가 제59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 기준에 따른 횟수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1회 부족한 경우 | 0.5 | |
17) |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 발생 | |
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내용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3회 이상 하자(같은 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자를 말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가 발생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9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에 발생한 하자가 1회 이상 포함되는 경우(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 해당한다) | 2 | |
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내용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 해당한다) | 1 | |
18) | 하도급 관리 소홀 | |
가) 불법하도급을 묵인한 경우 또는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가 된 경우 | 3 | |
나)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과징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 2 | |
다)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계획공정에 차질 또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 1 |
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번호 | 주요 부실내용 | 벌점 |
1) | 각종 현장 사전조사 또는 관계 기관 협의의 잘못 | |
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 사전조사나 관계 기관 협의 등을 하지 않아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 |
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 사전조사 및 관계 기관 협의 등을 했지만 조사범위의 선정 등을 잘못하여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 1 | |
2) | 토질ㆍ기초 조사의 잘못 | |
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보링 등 토질ㆍ기초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 3 | |
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토질ㆍ기초 조사를 잘못하여 공법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 1 | |
3) | 현장측량의 잘못으로 인한 설계 변경사유의 발생 | |
가) 주요 시설계획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 2 | |
나) 그 밖의 시설계획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 1 | |
4) | 구조ㆍ수리 계산의 잘못이나 신기술 또는 신공법에 관한 이해의 부족 | |
가) 주요 구조물의 재시공이 발생한 경우 | 3 | |
나) 주요 구조물의 보수ㆍ보강(경미한 보수ㆍ보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발생한 경우 | 2 | |
다) 그 밖의 구조물의 보수ㆍ보강이 발생한 경우 | 1 | |
5) | 수량 및 공사비(설계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산출의 잘못 | |
가) 총공사비가 10% 이상 변경된 경우 | 2 | |
나) 총공사비가 5% 이상 변경된 경우 | 1 | |
다) 토공사ㆍ배수공사 등 공사 종류별 공사비가 10% 이상 변경된 경우(총공사비의 10% 이상에 해당되는 공사 종류로 한정한다) | 0.5 | |
6) |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 | |
가) 설계도서의 일부를 빠뜨리거나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시공 또는 보수ㆍ보강(경미한 보수ㆍ보강은 제외한다)이 발생한 경우 | 3 | |
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또는 공법 등을 고려하지 않아 현장의 실정과 맞지 않거나 공사 수행이 곤란한 경우 | 2 | |
다)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을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시공이 곤란한 경우 | 1 | |
7) | 자재 선정의 잘못으로 공사의 부실 발생 | |
가) 주요 자재 품질ㆍ규격의 적합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 3 | |
나) 주요 자재 품질ㆍ규격의 적합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보수ㆍ보강(경미한 보수ㆍ보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이 필요한 경우 | 2 | |
다) 그 밖의 자재 품질ㆍ규격의 적합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재시공 또는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 1 | |
8) |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건설기술인의 업무관리 소홀 | |
가) 참여예정 건설기술인이 실제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수행 시에 참여하지 않거나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 3 | |
나) 참여 건설기술인의 업무범위 기재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감독자의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 | |
9) |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던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 소홀(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만 해당한다) | |
가) 발주자와 협의하지 않거나 발주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을 교체한 경우, 50%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을 교체한 경우(해당 공사현장에 3년 이상 배치된 경우, 퇴직ㆍ입대ㆍ이민ㆍ사망의 경우, 질병ㆍ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3개월 이상 공사 착공이 지연되거나 진행이 중단된 경우,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 | 2 | |
나) 같은 분야의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을 상당한 이유 없이 3번 이상 교체한 경우 | 1 | |
10) |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의 소홀 등 | |
가) 제59조제4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등과 관련하여 업무의 소홀, 기록유지 또는 보고의 소홀로 예정기한을 초과하는 보완설계가 필요한 경우 | 2 |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의 업무 소홀로 설계용역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0.5 | |
11) | 건설공사 안전점검의 소홀 | |
가) 정기안전점검ㆍ정밀안전점검 보고서를 사실과 현저히 다르게 작성한 경우, 정기안전점검ㆍ정밀안전점검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 | 3 | |
나)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과 다르게 하여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 2 | |
다)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후 기한 내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 | |
12) | 타당성조사 시 수요예측을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의로 수요예측을 30% 이상 잘못한 경우 | 1 |
다. 그 밖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설기술인등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라. 측정기관은 해당 업체(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 및 건설기술인등의 확인을 받아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요부실내용을 기준으로 벌점을 부과하고, 그 결과를 해당 벌점 부과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마.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감사기관이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나 해당 업체(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건설기술인등이 부실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처분요구서 또는 사진촬영 등의 증거자료를 근거로 하여 부실을 측정하고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바. 벌점 경감기준
1) 반기 동안 사망사고가 없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반기에 부과된 벌점의 20%를 경감하며, 반기별 연속하여 사망사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라 다음 반기에 부과된 벌점을 경감한다.
무사망사고 연속반기 수 | 2반기 | 3반기 | 4반기 |
경감률 | 36% | 49% | 59% |
2) 반기 동안 10회 이상의 점검을 받은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해서는 반기별 점검현장 수 대비 벌점 미부과 현장 비율(이하 "관리우수 비율"이라 한다)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라 해당 반기에 부과된 벌점을 경감한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참여 지분율을 고려하여 점검현장 수를 산정한다.
관리우수 비율 | 80% 이상 ~ 90% 미만 | 90% 이상 ~ 95% 미만 | 95% 이상 |
경감점수 | 0.2점 | 0.5점 | 1점 |
3) 무사망사고에 따른 경감과 관리우수 비율에 따른 경감을 동시에 받는 경우에는 관리우수 비율에 따른 경감점수를 먼저 적용한다.
4) 사망사고 신고를 지연하는 등 벌점을 부당하게 경감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벌점을 다음 반기에 가중한다.
사. 벌점 부과 기한
측정기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벌점을 부과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부과한다.
6. 벌점 공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매 반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인터넷 조회시스템에 벌점을 부과받은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및 업무영역, 합산벌점 등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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