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은 참 빠르게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 연구소, 협회 및 학회 등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사람과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행정부처의 명칭과 조직 구성이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바뀔 때마다 가져올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분쟁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자료들이 보고서, 매뉴얼,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설계 및 시공 기준, 사례집 등의 형식으로 일반인들에게 배포되거나 발간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렵게 만든 자료들을 찾는 일도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만든 소중한 자료들을 또 누군가 자신의 일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아 다니는 수고로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 개 요
ㅇ 공정위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시 업계의 거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4.19)
※ 관련 하도급법 개정(’21.12. 9 국회 본회의 통과, ’22. 7.12 시행 예정)
ㅇ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심사청구 (안 제6조의2 신설)
- 사업자등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을 심사 청구 시, 공정위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 심사결과 통보
- 공정위는 관련 분야 사업자등에 표준하도급계약서 심사대상 사실을 서면 통지해야 하고, 사업자등은 회의 출석, 서면 등을 통해 의견 진술
ㅇ 표준하도급계약서 자문단 구성 및 운영 규정 (안 제6조의3 신설)
-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시 하도급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 위촉 및 운영 방식 등을 규정
* 하도급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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