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은 참 빠르게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 연구소, 협회 및 학회 등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사람과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행정부처의 명칭과 조직 구성이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바뀔 때마다 가져올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분쟁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자료들이 보고서, 매뉴얼,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설계 및 시공 기준, 사례집 등의 형식으로 일반인들에게 배포되거나 발간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렵게 만든 자료들을 찾는 일도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만든 소중한 자료들을 또 누군가 자신의 일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아 다니는 수고로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1. 도시계획시설의 정의 (국토계획법 제2조)
○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 중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함.
2.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목적 및 필요성1)
○ 도시계획시설은 시설의 효율적인 공급과 도시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체계, 환경 등에 미치는 외부효과를 고려하여 시설의 입지, 규모, 형태 등을 계획, 관리할 필요가 있다. 자율적인 시장기구를 통한 시설의 공급이 어렵고 시설 입지로 인한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계획으로 설치하게 되는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도시계획을 통해 도시기반시설용지를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도시기반시설은 시민 공동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이지만 시장기구를 통한 공급이 거의 불가능하여 공공시설용 토지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룰 수 없다, 그러므로 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토지수용이나 행위제한 등의 공공개입이 필요하다.
2) 외부 불경제(external diseconomy)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상호 연접되어 개별토지의 이용효과가 다른 토지에 영향을 미치므로 도시시설의 입지에 있어서 인접토지와 도시 전체에 미치는 외부 불경제를 예방하고 외부경제를 극대화 시키기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미래에 대비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토지이용은 주변의 여건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건이 달라지면 효율적 이용방법도 달라지게 되는데 현재의 단기적인 시설수요에만 맞춘다면 장래에는 시설용지의 부족으로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되거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장래에 필요한 용지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 그러나 정부가 도시계획을 통해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개입하는 것이 언제나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자유시장경제원리를 기본적인 체재로 인정하는 사회에서 정부의개입은 도시시설이 정상적인 토지시장에 의해서는 조성될 수 없거나 정상적인 토지시장을 통해 이루어질 상태보다 현저하게 더 큰 사회적 효용을 산출하는 경우에만 적합하다. 이러한 한계를 감안한다면 정부가 도시계획을 통해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에 개입하기에 앞서 시장기구가 도시기반시설을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하여야 하며, 도시계획에 의한 방법도 규제보다는 유인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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