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해체계획서 가이드라인 Ver 4.0
□ 발행 : 2022. 10.
□ 형식 : pdf 18+10+20+20+32 page
□ 제작 : 노원구 건축안전센터
□ 자료 다운로드 : 노원구 해체계획서 가이드라인 Ver 4.0 (통합본)
1. 해체허가(신고) 조건
(1) 해체신고 대상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①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②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③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4) 해체 신고 대상이라도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 대상으로 분류
①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②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③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5) 해체 신고 대상이라도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체심의 대상으로 분류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7조 제1항 제2호 사목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심의대상 및 구청장이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체심의 추진) (2023. 1.18. 추가)
(2) 해체허가 대상 – (1)항 이외 모든 조건
(3) 단, 아래 조건 해당시 건축물 해체공사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를 받아야 함.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8호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건축물
- 특수구조 건축물 중 기둥 경간 20m 이상에 해당하는 건축물.
① 기둥 경간은 인접기둥(주요 보로 연결된 기둥)의 간격을 의미.
② 기둥 경간 20m는 인접 기둥의 중심간 거리 기준.
2) 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 건축물에 해체장비를 2대 이상 올려 해체하는 경우에는 인양되는 해체장비 무게의 총합을 기준으로 국토안전관리원 검토 대상 여부를 판단.
3)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2. 해체계획서
- 조직도에서 안전팀 삽입과 안전팀의 역할에 대해 언급
- 건물의 해체 프로세스(Sequence) 작성 → 이에 따른 비계 해체계획서의 구조해석
3. 비계도면
- 평면도, 입면도, 접합상세, 기초 평면도 및 상세도
- 각종 치수 표기
4. 구조계산서
- 비계 구조해석시 해체단계(Sequence)별 비계 구조해석중 가장 불리한 경우의 구조해석
- 비계 해석에 의한 클램프 검토
- 비계의 변위 및 응력, 비계의 변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 비계 기초설계[받침널(깔목)불가] [기초보강] [고정형베이스철판]
- 풍하중 및 풍력계수는 KDS 21 00 00, KDS 21 60 00, KDS 41 12 00 기준 참조. (2022년 10월 개정사항 반영할 것)
- 잭서포트 사용시 구조해석과 계산결과. 잭서포트의 내력은 허용응력값 적용
5. 지하층 해체시 지하외벽의 안전에 대한 구조검토서
- 지하외벽 존치시 지하외벽의 안전성 및 안정성 검토서 제출
- 지하구조물 존치시 멸실처리 불가
6. 지하굴토 깊이가 5.0m 이상인 경우 굴토계획서, 도면 및 흙막이 구조계산서
7.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의 해체계획서는 전문기술자(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가 작성 후 서명․날인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의 해체계획서는 전문기술자가 검토 후 서명․날인
※ 「건축물관리법」제30조 제4항 및 제5항 신설(22.8.4. 시행)
상기 내용중 심의접수시 해체계획서, 비계도면, 구조계산서 가 첨부되어야 함.
신고접수시 해체계획서, 비계도면, [구조계산서-해당시] 가 첨부되어야 함.
- 첨부 도서 없이 해체신고(허가) 접수시 건축안전센터 검토 기간에서 제외
※ 해체계획서의 보완시 보완기간은 7일 이내로 처리되지 않을시 반려됨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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