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양천구 도시정비사업 가이드북
□ 발행 : 2023. 5.
□ 형식 : pdf 198 page
□ 제작 : 양천구
□ 자료 다운로드 : 양천구_도시정비사업_가이드북 (용량 축소)
I. 도시정비사업의 이해
1. 도시정비사업의 기본 개념 및 법령
1) 개념 제도
2) 정비사업의 종류 및 시행자 방식별 사업종류
3) 정비사업의 기본 원리
2. 정비사업 절차 및 주요 내용
1) 기본 절차
2) 정비사업 절차별 주요 내용
II. 조합(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추진위 구성 및 조직 구축
1) 추진위원회 구성
2)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
3)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4) 추진위원회의 추진업무
2. 추진위원회 및 주민총회의 개최
1) 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2) 주민총회 개최
3) 서울특별시 정보몽땅(구 크린업시스템) 정보공개
3. 조합설립인가 준비단계
1) 협력업체 선정
2) 사업계획 수립
3) 추정분담금 산출
4) 조합정관(안) 작성
5) 토지등소유자 고지사항
6)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및 동의율
4. 창립총회 개최 및 조합설립인가 신청
1) 각종 업무규정 작성
2) 임·대의원 입후보자 모집
3) 창립총회
4) 조합설립인가 신청 및 실무
III. 도시정비사업의 원리 및 사업성
1. 정비사업의 사업성 검토
1) 사업성 검토
2) 정비사업의 사업성 검토 역할
3) 정비사업의 추정부담금 제공관련 법규정
4) 정비사업의 추정분담금 제공관련
허위·과장 정보제공 등의 금지
2. 추정분담금 산정기준
1) 분담금의 원리
2) 비례율
3) 비례율적용 추정분담금 산출 방법
3. 종전자산, 분양수입, 정비사업비
1) 종전자산의 추정
2) 분양수입(총매출)의 추정
3) 정비사업비
4) 종전자산, 분양수입, 정비사업비를
적용한 비례율과 추정분담금
4. 정비사업 정보몽땅(추정분담금 공개)
1) 추정분담금 검증 3단계 의무화
2) 추정분담금 검증 방법
IV. 사업시행계획인가
1.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개념과 효력
1)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개념
2) 사업시행계획인가의 효력
2.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세부절차
1)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세부절차
2) 관련 각종 심의 및 영향평가 등
3.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준비
1)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2) 사업시행계획의 주민동의 방법
3)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공문 및 인가신청서 작성
4.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유관부서 협의
5.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6.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주요 체크사항
1) 정비계획과의 정합 여부
2) 각종 심의결과 반영 및 관계법령 적법여부 등
3) 기타 검토 사항
7.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및 변경
1) 사업시행계획인가 통보
2)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사항
3)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
8. 사업성 향상 방안
9. 위반 시 벌칙 규칙
10. 알아두면 좋은 사이트
V. 도시정비사업의 감정평가 등
1. 감정평가의 기초 개념
2. 정비사업에서의 감정평가
3.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위한 감정평가
4. 종전 및 종후자산 감정평가와 조합원분담금과의 관계
VI.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
1. 분양신청 실무검토
2. 관리처분 실무검토
VII. 정비사업단계별 세무·회계 (추진위원회~조합설립인가)
1. 추진위원회의 사업자등록
1) 고유번호증 교부
2) 사업자등록 및 수익사업개시 신고
2. 추진위원회부터 조합설립인가까지의 주요 지출
1) 안전진단비, 측량비,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비
2) 도시설계용역비, 건축설계비, 세무회계 용역비
3) 교통영향평가비, 소송비, 감정평가비
4) 추진위원회 운영비 등
3.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회계실무
1)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예산회계와 예산사용통계
2) 용역계약 및 수입·지출관리와 적격증빙
3)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결산
4) 조합내부감사 및 외부회계감사
4. 추진위원회의 세무 실무
1)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부가가치세
2)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법인세
VIII. 도시정비사업 시행과정의 유의사항
1. 시공자 선정절차와 유의사항
1) 시공자 선정 절차
2) 기타 시공자 선정 시 유의사항
2. 조합운영 실태점검 지적사례
1) 자금 차입
2)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3) 예산 외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4) 용약계약의 체결 및 사례
5) 시공자 선정
6) 정비업체, 설계업체 및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7)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8) 행정업무규정
9) 선거관리규정
10) 예산회계규정
11) 정관
12) 기타
부록
우리집 우리동네 정비사업가이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 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재개발·재건축사업을 말합니다.
▷ 정비기반시설 :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주민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공급시설, 녹지, 하천, 공공공지 등
▷ 사업시행자 :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조합, 토지등소유자, 공공시행자, 지정개발자 등)
▷ 토지등 소유자 :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 정관 등 : 조합의 정관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자치규약, 특별자치시장, 구청장, 토지주택공사 또는 신탁업자가 작성한 시행 규정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저층주거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에 따라 지역 또는 가로구역 단위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
개발 사업을 말합니다.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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