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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외부 공간(확장 불가능한 발코니를 가진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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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외부 공간(확장 불가능한 발코니를 가진 아파트)

 

□ 제목 : 사적 외부 공간(확장 불가능한 발코니를 가진 아파트)

발행 : 2022. 3.

형식 : ebook, pdf 48 page

제작 : 서울특별시

자료 다운로드 : 사적외부공간(확장 불가능한 발코니를 가진 아파트) (용량축소)

 

사적 외부 공간(확장 불가능한 발코니를 가진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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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발코니의 정의

발코니란

법적으로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 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14항, 법률 제18340호이며, 사전적으로 발코니는 ‟외부공간과 실내공간의 중간지대인 매개공간으로 우리생활에 조망, 휴게 공간, 거실에 서의 시각적 안정성 등 여러 가지로 역할”을 의미하고 있다.


발코니라는 용어는 베란다, 테라스 등 혼용되어 사용되긴 하지만 건축법에서 사용되는 유일한 단어는 테라스 하나이다. 베란다의 법적용어는 옥상이며 2층 이상에 위층이 아래층보다 면적이 좁아 생기는 아래층의 지붕옥상 공간이다. 테라스는 지면과 맞닿아 있는 층에서 내부에서 외부로 바로 연결되면서 흙을 밟지 않도록 마감되어져 있는 공간을 의미하며, 보통 실내바닥보다 낮게 조성된다.

 

사적 외부공간이란

사적 외부공간이란 마당, 발코니, 테라스와 같이 개별 단위세대에 단독으로 구현되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바깥 공기를 쐴 수 있는 곳을 말한다. 그 중 적층형 공동주택에서 사적 외부공간은 “인공적 외부 공간이자 벽, 바닥, 천장의 요소를 한정하여 구현한 건축공간” 1)으로 건물 외부에 조성된 마당이나 정원과 같은 건축화되지 않은 외부공간은 제외된다. 발코니Balcony, 로지아Loggia, 테라스Terrace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사적 외부공간은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의 매개공간Intermediate Space으로 서로 성격이 다른 공간 간의 이질적 공간감을 완화하고 공동의 공간을 제공하는 중간영역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발코니의 역사

국내에서 발코니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좀 더 폭넓게 이해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발코니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베란다Veranda, 로지아Loggia, 테라스Terrace 등 혼합되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발코니Balcony의 어원은 이탈리아어 balcone, scaffold, 독일의 고어 balcho, beam, balk, 페르시아의 bālkāneh나 더 오래된 파생어인 pālkāneh 등으로 추정된다. 극장에서 발코니는 무대 옆 특별 관람석을 통칭했다. 그러나 지금은 2층 특별석 위, 최상층 관람석 아래의 좁은 관람석들을 일컫는다. 건축물에 사용된 발코니의 경우 가장 초기는 더운 기후에서 공기 순환을 증가시키거나 건물 내부에 자연 채광을 향상시키는 것 같은 기능적 요구에 의해 고대 그리스 시대때부터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까지 형태로 남아 있는 것은 서민들의 집단주거지인 인슐라 Insula이다. AD64년에 로마 대화재가 발생하면서 신축 시 발코니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화재에 대비하여 인슐라의 간격을 30피트 이상 두게 하고, 화재 시 인접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베란다를 설치한 것이다. 2,000년이지만 지금도 로마에서는 이런 규정이 지켜지고 있다. 발코니는 건물 외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는 곳 도시가로의 경관에 영향을 주는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시대를 지나면서 발코니 스타일은 구조, 자재의 변화에 맞춰 발전해왔다.


현대사회에서 발코니는 공동주택 외관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요소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동일한 평면을 겹층으로 쌓았을 때, 단순한 입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면의 다양한 칼라를 사용하거나, 발코니의 형태를 다양하게 하여 화려한 입면을 사용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의 발코니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오래된 충정아파트1932년의 경우는 아파트로 지어졌으나 광복 직전부터 1967년까지 호텔로 사용되다 아파트당시 유림아파트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발코니가 처음부터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우리 손으로 지은 최초의 아파트인 종암아파트1958년, 현재 선경아파트로 재건축는 복도형으로 전면에 발코니가 있었으며, 그 후 현대식 아파트단지로 처음 조성된 마포아파트1962년에서부터 발코니가 아파트의 서비스공간으로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 아파트의 발코니는 50년대 말부터 발코니가 등장했으나 인접 공간에 대해 폐쇄적인 독립공간의 성격을 보였다. 60년대에는 거실 앞에서 부분적으로 발코니가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마포아파트에서는 전면에 발코니가 설치되기도 하였다. 70년대 중반 이후 부엌 보조 공간으로 다용도실이 계획되었고, 전면발코니의 길이가 증가하였으며, 계단실형 주동에서는 후면 발코니가 계획되었다. 80년대에는 전면발코니의 설치가 일반화되면서 다양한 발코니 계획이 시도되었고 내부확장용 공간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분절된 발코니가 등장하게 되었으며, 두 차례의 발코니 관련법 시행령이 개정을 거치며 발코니의 면적이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1995년부터는 거의 모든 아파트에 깊이 1.5m발코니가 계획되어 다용도실이 소멸되고 주방용 후면 발코니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다. 이후 분양가 자율화와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발코니 공간이 분화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 7월에 있었던 관련법 시행령의 개정 이후 발코니 면적의 증가와 분화가 가속되어 현재 화단이 있는 분절 전면 발코니, 마당형 전실 발코니, 주방과 연계된 식당발코니가 활성화 되고 있다. 이외에도 욕실발코니가 등장하고 코너부나 최상층 같은 조건을 활용하여 다양한 측면/측벽 발코니와 테라스 공간이 계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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