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
□ 개정 : 2023. 10. 30.
□ 시행 : 2023. 11. 20.
□ 형식 : pdf 64 page
□ 제작 : 서울특별시
□ 자료 다운로드 :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23.10.)
1-1-1. 도시열섬, 도시홍수 등 도시기후변화와 생물서식공간의 파괴문제는 불투수면(토양포장)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생태면적률은 각종 개발계획 수립 시 녹지공간의 확보와 빗물의 투수 및 저장 등을 유도하고 도시공간의 생태적 기능(자연의 순환기능)을 공간계획 차원에서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환경계획지표이다.
1-1-2.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19조, 제27조,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4조 및 별표 1 및 동 조례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녹지‧생태 및 물순환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토록 생태면적률 계획, 산정 도서 작성기준과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1. “생태면적률”이란 공간계획 대상 전체면적 중에서 ‘생태적기능 또는 자연순환기능’을 가진 공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생태면적률은 피복유형별 환산면적과 식재유형별 환산면적의 합을 전체대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1-2-2.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기능”이란 토양이 함유한 수분 증발산 기능, 우수 투수·저장을 통한 기후상태 개선 기능, 건전한 생태환경 제공기능, 유해물질 여과·완충·변환 등을 통한 물질 순환기능을 통칭한다.
1-2-3. “피복유형”이란 공간계획 대상 면적의 생태적 기능을 고려하여 자연지반녹지를 가중치 1, 콘크리트 포장면을 가중치 0으로 규정하고, 옥상녹화, 투수포장 등에 대해 각각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한 자연순환기능의 비율을 구분한 단위이다.
1-2-4. “자연지반녹지”란 자연지반이 손상되지 않고 토양층의 표층이 식생으로 피복되어 있는 녹지를 말한다.
1-2-5. “수공간”이란 자연지반 상부에 존재하거나 시설된 수공간으로 바닥에 인위적인 차수시설을 하지 않아 사면과 저면부의 투수기능이 살아있는 공간을 말한다.
1-2-6. “인공지반녹지”란 인공의 구조물 위에 형성된 녹지로 45cm 이상 토양층과 식재에 적합한 배수층, 방수층, 방근층을 설치한 녹지를 말한다.
1-2-7. “옥상녹화”란 건물옥상이나 지붕 등에 조성된 녹화공간으로 식재의 원활한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유효토심 20cm 이상의 옥상녹화시스템이 적용된 공간을 말한다.
1-2-8. “투수포장”이란 자연지반 또는 인공지반 위에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한 공간을 말한다.
1-2-9. “벽면녹화”란 개구부가 없으며 일조량 확보가 가능한 벽면, 옹벽, 담장 등에 녹화가 가능하도록 식물서식기반이 조성되어 있는 공간을 말한다.
1-2-10. “옥상 저류 및 침투시설 연계면”이란 자연지반에 조성된 침투 시설이나 저류시설에 드레인이 연결된 옥상면을 말한다.
1-2-11. “식생체류지”란 토양에 의한 여과, 생화학적 반응, 침투 및 저류 등의 방법으로 강우유출수를 조절하는 식생으로 덮인 소규모 저류시설을 말한다.
1-2-12. “공중정원”이란 옥상녹화의 유형 중 하나로, 지면으로부터 높이 2m 이상에 위치하고, 위층과 아래층의 면적 차로 생긴 부분에 녹화한 것을 말한다.
1-2-13. “식재유형”이란 공간계획 대상지에 적용된 식재의 규모와 개체수에 따라 자연순환기능을 면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방식을 제시한 기준이다.
1-2-14. “생태면적률 적용기준”이란 해당 대상지에서 확보해야 하는 최소 생태면적률을 말한다.
1-2-15. “생태구적도”란 생태면적률을 산정하고 확인하기 위하여 피복유형을 표현한 도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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