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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지침 : 공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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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지침 : 공공주택

 

□ 제목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지침 : 공공주택

□ 발행 : 2023. 3.

□ 형식 : pdf 151 page

□ 제작 : 서울특별시

□ 자료 다운로드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지침(공공주택)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지침(공공주택).pdf
16.31MB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지침 : 공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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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적용목적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주택 조성을 위해 필요한 유니버설디자인 기준을 제시하고, 입주자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적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주거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다양한 시민의 신체 상황, 세대 유형 및 주택 규모 특성을 고려한 UD적용 기준과 모델을 개발·확산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 공공주택 내 정주성(AIP; Aging In Place)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통해 누구나 누리는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 제공을 목표로 한다.

 

적용범위

본 지침의 공간적 적용 범위는 「주택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파트 중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본 지침의 사용자 특성에 따른 고려는 노인(건강한 노인과 허약한 노인을 포함), 장애인(이동, 감각, 소통, 정신 및 지적 장애 등), 어린이,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자 등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활용방향

본 지침은 공공주택 기획, 공모, 설계 및 공사 등 조성 과정의 단계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과 관련된 내용 검토 시 활용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체계적인 적용이 되도록 한다.

 

적용원칙

본 지침은 모든 입주민의 접근성, 편리성, 안전성, 쾌적성, 선택 가능성 확보라는 원칙하에 공간별 상황을 고려하여 기준을 적용한다.
· 접근성 : 옥내외 모든 공간에서 누구나 접근 및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 등의 고려 요소
· 편리성 : 각종 시설물, 설비, 가구 등의 편리한 조작과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과 설비 등의 고려 요소
· 안전성 : 옥내외 모든 공간에서의 사고 방지와 위급상황에서의 신속한 피난 및 안전한 구호대기와 관련된 공간, 설비 및 안내표지 등의 고려 요소
· 선택가능성 : 주거의 선택, 이동, 정주(AIP) 등의 지원을 위한 공간과 설비 등의 고려 요소
· 지속성 : 공간, 시설과 공동체의 성능이 유지 및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한 공간, 설비, 서비스와 운영 등의 고려 요소 주택의 입주자 특성과 규모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되도록 한다.
· 주택 형태별로는 소형(21~39㎡ 내외의 1LDK 유형), 중소형(41~51㎡ 내외의 1LDK+1~2R 유형), 중형(59~84㎡ 내외의 1LDK+2~3R) 으로 구분한다.
· 주택의 입주자 특성별로 UD세대, UD+세대(주거약자형), UD++세대(중증장애인형)로 구분하고, 사업지의 규모와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공지 및 단지 경계

기본지침

· 단지 내외부 경계는 지역과의 교류 활성화,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접근 및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개방된 공간으로 계획한다. 다만, 단지 내 입주민의 범죄 안전을 고려해 침입 차단, 경계부 차단시설 등을 설치하되 경계부 차단시설은 지나친 시각 및 물리적 차단이 되지 않도록 한다. 

· 공개공지로 조성된 공간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동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안내시설을 설치한다.

 

개방된 단지 경계

· 단지 경계에 설치되는 담장은 외부인의 침입 차단과 자연 감시를 통한 안전한 공간 확보를 위해 투시형 담장 혹은 생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다. 

· 담장 등을 경계로 주거공간에 대한 안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공개공지 활용

· 공개공지는 외부 보도의 보행안전공간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공개공지와 관련된 사항은 ‘공공건축물-보도와 대지의 접점공간(공지)’를 참고 

· 휴게공간은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형태로 휠체어 사용자, 유아차 사용자 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여유공간을 확보하고, 휴게의자는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설치한다.
- 휴게공간은 보행안전공간 외의 구역(시설물, 조경구역 활용)에 설치하며, 유아차, 휠체어 등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마감
- 휴게공간 내에는 휴게의자 외의 유아차, 휠체어 활동공간을 확보
- 설치되는 휴게의자의 1/2 이상은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는 의자 설치 권장
휴게공간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보도-보도상의 시설물-보행편의시설’을 참고 

· 주야간 누구나 안전한 휴게공간 이용을 고려하여, 야간 얼굴인식이 가능한 적절한 조도를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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