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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차 건설하도급 분야 감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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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차 건설하도급 분야 감사결과

 

□ 제목 : 2023년 제1차 건설하도급 분야 감사결과

□ 등록 : 2023. 12.

□ 형식 : pdf 143 page

□ 발행 :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 자료 다운로드 : 2023년 제1차 건설하도급 분야 감사결과

2023년 제1차 건설하도급 분야 감사결과.pdf
1.59MB

 

2023년 제1차 건설하도급 분야 감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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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통 보

 

제 목 : 불법하도급 관리 소홀(건설업 무등록자 하도급)
감사대상기관 : 서울교통공사


□ 내 용
서울교통공사(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서는 도시철도 승강편의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장애인, 노약자, 일반인 등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호선 ◎◎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① 발주청
발주청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급인이 직접시공하겠다는 직접시공계획서를 착공 시 제출하였으며 수급인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별도의 통보가 없어 하도급 계약 체결한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조치토록하고 하도급 특별교육을 통해 동일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 의견과 같이 수급인이 직접시공하겠다는 직접시공계획서를 착공 시 제출하였으며 수급인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별도의 통보가 없어 하도급 계약 체결한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급인이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했을 경우「건설산업 기본법」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의 방법 등)에 따라 수급인의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및 건설사
업관리용역 과업내용서에 따라 수급인이 위장하도급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런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한 문답(23.9.01.)2)에서 지반 보강공사에 투입된 건설기계의 임대차 계약서는 감사 지적일 이후 답변서 제출 당시 (’23.8.16.) 확인하였으며 해당 공종에 투입된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확인하지 않고 자재 납품 영수증은 자재 납품 시 확인한다고 진술하면서 수급인이 해당 자재를 지급 받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별도 시정조치나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나는지 점검하지 않았다.
따라서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했다는 사정이 있어 불법하도급 여부를 알 수 없었다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주장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지침) 등을 숙지하지 못하고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위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③ 수급인
수급인 A사는 지반보강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이 아닌 장비임대차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증거자료로 D사 및 E사와 체결한 장비임대차계약서와 자재납품을 직접 받았다는 거래 명세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수급인 현장대리인이 감사과정에서 실시한 문답(’23.6.01.)에 따르면 지반보강공사를 실시한 D사 및 E사에게 지급한 대금은 장비임대료가 아닌 천공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위 기초업체에서 근로자, 장비, 자재납품까지 모두 시행하여 따로 장비임대차 계약과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감사과정에서 수급인이 자재납품 영수증이라고 제출한 거래 명세표와 추후 답변서와 함께 증빙자료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거래 명세표가 서로 상이한 점을 볼 때 수급인 제출한 증빙자료는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으며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제출한 작업일보에 천공수, 천공깊이, 공종에 투입된 근로자 등 하수급인이 지반보강공사를 실시하였다는 사정이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따라서 위 계약이 하도급 계약이 아닌 장비임대계약이라는 수급인의 주장은 신빙성 없는 자료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감사 지적에 대한 변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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