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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관련 규정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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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관련 규정 자료집

 

□ 제목 : 도시철도 관련 규정 자료집

□ 발행 : 2023. 1.

□ 형식 : pdf 724 page

□ 제작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자료 다운로드 : 도시철도 관련 규정 자료집

도시철도 관련 규정 자료집.pdf
8.73MB

 

도시철도 관련 규정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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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

 

[시행 2019. 12. 20.]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예규 제1호, 2019. 12. 20., 일부개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광역시설운영과), 044-201-5101

 

제1장 총칙

 

1. 목적
이 기준은 도시철도법 제18조 및 제22조에 따른 도시철도 건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도시철도 건설지원 기본방향
가. 도시철도 건설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건설기준과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국고지원기준을 마련하여 도시철도 정책의 기본 지침으로 활용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안이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준에 맞도록 조정하며, 도시철도 건설은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노선만 인정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철도 건설의 타당성이 인정된 노선에 대하여는 국고를 60퍼센트까지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자금에 의한 조달을 최대화하여 부채성 자금조달을 10퍼센트 이내로 최소화 하여 부실운영을 방지한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철도 건설기준과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국고 지원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철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도시철도 기본계획조정(안)을 지방자치단체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고지원에서 배제하거나 기본계획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조달 계획 및 실적과 연계하여 국고지원 예산을 편성(상계)하고 집행(배정)하며, 건설비용중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 이외의 방법으로 조달하는 금액이 건설비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삭감할 수 있다.


제2장 도시철도 건설기준
1. 기본원칙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철도 건설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하는 건설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철도 건설이 필요한 도시인구, 교통수요 및 재정 여건 기준을 제시하고 세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동일 교통권역내 도시간 연결노선의 경우 인접도시 인구를 합산하여 판단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능차이를 고려한 중량전철과 경량전철 건설기준을 구분하여 시행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본계획안 수립시와 국토교통부에서 기본계획을 확정할 때 본 건설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한다.


다. 도시철도의 이용을 촉진하고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한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수송체계 구축·환승거리 단축 및 에스컬레이터와 장애자용 엘리베이터 등의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추진한다.


2. 중량전철 건설기준
가. 도시규모 : 원칙적으로 인구 100만명 이상의 도시로 하되, 교통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교통수요
1) 시간·방향당 첨두시 최대 혼잡구간 수송수요가 개통후 10년 이내에 4만명(重量전철)~2만명(中量전철) 수준으로 예측되는 간선 노선을 원칙으로 하되 수요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중량(重量)전철 수요산정 : 1편성 8량×20회×160명×혼잡도 150%=38,400명
나). 중량(中量)전철 수요산정 : 1편성 6량×20회×128명×혼잡도 150%=23,040명


2) 기존 노선과의 연계를 위하여 중량전철 시스템 도입이 불가피한 노선은 교통수요가 이에 미달하더라도 적용한다.


다. 재정여건
1) 총사업비중 부채성 자금에 의한 조달이 최대 10퍼센트 이내로서, 총사업비의 90퍼센트 이상을 국고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자기자금으로 조달할 수 있는 경우에 건설한다.


3. 경량전철 건설기준
가. 도시규모 : 원칙적으로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로 하되, 교통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교통수요
1) 시간·방향당첨두시최대 혼잡구간수송수요가개통후10년 이내에1만명 수준으로예측되는노선을원칙으로하되 수요산정은다음과같이 한다.


가). 경량전철 수요산정 : 1편성 4량×20회×100명×혼잡도 150%=12,000명


2) 기존 노선과의 연계를 위하여 경량전철 시스템 도입이 불가피한 노선은 교통수요가 이에 미달하더라도 적용한다.


다. 재정여건
1) 총사업비중 부채성 자금에 의한 조달이 최대 10퍼센트 이내로서, 총사업비의 90퍼센트 이상을 국고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자기자금으로 조달할 수 있는 경우에 건설한다.


4. 도시철도의 연장기준
가.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은 당해 도시 지역내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선연장을 지양한다.


1) 차량기지의 신설·이전 또는 근접거리에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교통수요가 충분할 경우에만 인정한다.

 

2) 동일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에서 기존 중량전철과의 연계를 위한 노선은 원칙적으로 경량전철로 건설한다.


5. 도시철도의 단계별 건설
도시별로 2개 노선 이상의 동시 병행건설을 지양하고, 단계별 건설추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의 재정여건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시 건설을 인정할 수 있다.

제3장 도시철도 국고지원기준
1. 기본원칙
가. 도시철도 건설에 대한 국고지원은 건설타당성이 인정(예비타당성조사 결과 B/C 1 이상 또는 AHP 0.5 이상)되고, 도시철도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이 확정된 노선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철도 관련 부채감당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신규 또는 진행중인 건설사업에 대한 지원을 보류 또는 삭감한다.


1)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감당능력은 부채이자와 운영적자 및 건설비 중 자체 부담분의 30퍼센트 ~ 40퍼센트 이상을 매년 자주재원을 통해 조달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2) 국가지원이 보류된 이후에 재개되는 시기는 도시철도 부채이자와 운영적자, 건설비 부담분을 자주재원을 통해 2년 연속 해결한 해의 다음 연도로 한다.


2. 국고지원 기준
가. 건설비는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중량전철과 경량전철 모두 동일한 비율로 지원한다.


1) 국고 40퍼센트 ~ 60퍼센트 지원(서울특별시 40퍼센트, 기타 지방자치단체 60퍼센트), 지방자치단체 30퍼센트(서울특별시 50퍼센트) 이상 부담

* 잔여 10퍼센트 이내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차입

 

나.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제4장 행정사항

 

1.재검토기한
가.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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