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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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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 적용기준

 

□ 제목 : 2024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 적용기준

□ 등록 : 2023. 12. 30.

□ 적용 : 2024. 1. 1.

□ 형식 : xlsx

□ 제작 : 조달청

□ 자료 다운로드 :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40101)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40101).xlsx
0.08MB

 

□ 자료 다운로드 :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40101)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40101).xlsx
0.09MB

 

□ 자료 다운로드 : 문화재수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40101)

문화재수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40101).xlsx
0.08MB

 

2024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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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관련 근거

-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변경 내용

구 분 23년 적용 24년 적용 법령/고시 시행일
산재보험료 3.7 3.56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2024. 1. 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2.81 12.9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적용 시기

- 2024. 1. 1.(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간접공사비율(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전기통신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는 없으며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

 

공사규모
(직접공사비)
 공사기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직노) x 율 (재+노) x 율
토목 조경 산업
설비
(토목)
토목 조경 산업
설비
(토목)
50억 미만 6개월 이하 (183일) 13.7 13.7 13.7 6.5 6.4 6.5
7~12개월 (365일) 13.8 13.8 13.8 6.7 6.6 6.7
13~36개월 (1095일) 13.7 13.8 13.7 6.8 6.7 6.8
36개월 초과 (1096일) 13.9 14.0 13.9 7.1 7.0 7.1
50억 -
300억 미만
6개월 이하 (183일) 13.3 13.3 13.3 6.8 6.7 6.8
7~12개월 (365일) 13.4 13.4 13.4 7.0 6.9 7.0
13~36개월 (1095일) 13.3 13.4 13.3 7.1 7.0 7.1
36개월 초과 (1096일) 13.5 13.6 13.5 7.4 7.3 7.4
300억 -
1000억 미만
6개월 이하 (183일) 13.1 13.2 13.1 7.1 7.0 7.1
7~12개월 (365일) 13.2 13.3 13.2 7.3 7.2 7.3
13~36개월 (1095일) 13.2 13.2 13.2 7.3 7.3 7.3
36개월 초과 (1096일) 13.4 13.4 13.4 7.7 7.6 7.7
1000억 이상 6개월 이하 (183일) 13.1 13.2 13.1 6.3 6.2 6.3
7~12개월 (365일) 13.2 13.3 13.2 6.5 6.4 6.5
13~36개월 (1095일) 13.2 13.3 13.2 6.6 6.5 6.6
36개월 초과 (1096일) 13.4 13.4 13.4 6.9 6.9 6.9

 

 

[산재보험료]
(노) x 3.56
 * 모든 건설공사 적용.  노동부 고시 제2024-1호(2024. 1.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고용보험료]
(노) x 율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 요율
       [1등급] 1400억 이상 1.57
       [2등급] 900억 ~ 1400억 미만 1.30
       [3등급] 570억 ~ 900억 미만 1.13
       [4등급] 370억 ~ 570억 미만 1.06
       [5등급] 220억 ~ 370억 미만 1.03
       [6등급] 140억 ~ 220억 미만 1.02
       [7등급] 고시금액 ~ 140억 미만 1.01
       7등급 미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2021.7.1.),  고용보험법 시행령
 *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미적용
 ※ 등급기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 공고 제2023-235호, 2023.7.6.)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직노) x 3.545 (건강보험료) x 12.95 (직노) x 4.5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 모든 건설공사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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