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대부분은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30년 전에 비하면 국민들의 의식 수준과 학력이 높아졌고, 각자 자리에서의 전문성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는 적응을 잘해왔고, 적응하지 못했던 세대들은 은퇴하고 있습니다.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에 인터넷과 컴퓨터 혁명을 경험한 세대가 벌써 50대가 되었습니다. 저와 동시대를 살아온 모든 분들이 이뤄낸 성과를 현 세대들이 배우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세대가 처음 접하거나 적응하면서 배운 것들의 양도 적지 않았지만, 지금 세대들은 우리 세대가 만들고 경험한 데이터에 새로운 정보들까지 더해서 공부해야 하니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양을 접해야 합니다.
요즘 빅데이터, 메가트렌드,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4차 산업혁명 등 신기술과 새로운 용어들의 홍수들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잠깐 멈칫 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데이터들에 도태되기 쉽습니다. 그만큼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 홍수와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차별화되고, 좀 더 수준 높고 전문적인 자료를 찾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되어 버린 세상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구글, 다음, 네이버 등의 포털 사이트들은 검색하는 행위와 광고의 노출이라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뭘 좀 찾으려고 하면 광고만 찾아주거나, 검색어와는 무관한 광고만 검색되기도 하니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검색의 완성도를 높여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은 참 빠르게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 연구소, 협회 및 학회 등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사람과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행정부처의 명칭과 조직 구성이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바뀔 때마다 가져올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분쟁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자료들이 보고서, 매뉴얼,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설계 및 시공 기준, 사례집 등의 형식으로 일반인들에게 배포되거나 발간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렵게 만든 자료들을 찾는 일도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만든 소중한 자료들을 또 누군가 자신의 일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아 다니는 수고로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조달청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2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설계 등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기준일 등) ①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②평가점수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항목(요소)별 합계점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3조(적용기준) ①사업수행능력평가는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이하 ”수행실적평가“라 한다)”와 “기술인평가서에 따른 평가(이하 “기술인평가”라 한다)“ 및 “기술제안서에 따른 평가(이하 ”제안서평가“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수행실적평가”는 제3항에 따른 기술인평가와 제안서평가를 하지 않는 용역에 적용한다.
③“기술인평가” 및 “제안서평가”는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수요기관에서 시행령 제52조제7항에 따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방법이 “기술인평가” 또는 “제안서평가”로 결정된 경우에 적용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적용한다. 다만, 입찰공고안, 평가기준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조달청 기준을 적용한다.
1. 용역비가 10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인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와 용역비가 15억원 이상 25억원 미만인 실시설계 용역은 “기술인평가”를 적용
2. 용역비가 15억원 이상인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와 용역비가 25억원 이상인 실시설계 용역은 “제안서평가”를 적용
④제3항에 따른 기술인평가 또는 제안서평가의 일부를 수요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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