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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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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대부분은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30년 전에 비하면 국민들의 의식 수준과 학력이 높아졌고, 각자 자리에서의 전문성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는 적응을 잘해왔고, 적응하지 못했던 세대들은 은퇴하고 있습니다.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에 인터넷과 컴퓨터 혁명을 경험한 세대가 벌써 50대가 되었습니다. 저와 동시대를 살아온 모든 분들이 이뤄낸 성과를 현 세대들이 배우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세대가 처음 접하거나 적응하면서 배운 것들의 양도 적지 않았지만, 지금 세대들은 우리 세대가 만들고 경험한 데이터에 새로운 정보들까지 더해서 공부해야 하니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양을 접해야 합니다.

 

요즘 빅데이터, 메가트렌드,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4차 산업혁명 등 신기술과 새로운 용어들의 홍수들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잠깐 멈칫 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데이터들에 도태되기 쉽습니다. 그만큼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 홍수와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차별화되고, 좀 더 수준 높고 전문적인 자료를 찾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되어 버린 세상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구글, 다음, 네이버 등의 포털 사이트들은 검색하는 행위와 광고의 노출이라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뭘 좀 찾으려고 하면 광고만 찾아주거나, 검색어와는 무관한 광고만 검색되기도 하니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검색의 완성도를 높여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은 참 빠르게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 연구소, 협회 및 학회 등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사람과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행정부처의 명칭과 조직 구성이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바뀔 때마다 가져올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분쟁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자료들이 보고서, 매뉴얼,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설계 및 시공 기준, 사례집 등의 형식으로 일반인들에게 배포되거나 발간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렵게 만든 자료들을 찾는 일도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만든 소중한 자료들을 또 누군가 자신의 일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아 다니는 수고로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 제목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
  • 보도 : 2022. 6. 2
  • 형식 : hwp, pdf, 2 page
  • 담당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 링크 : 원문 다운로드 하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5.31~6.9)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수주 제한 공사범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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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내용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수주 제한 공사범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5 31일부터 6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따르면 ’23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공사예정금액 2 이상 3 미만의 전문공사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의 금액이 공사예정금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23 12월까지 공사예정금액이 2 이상 3 5천만 미만인 전문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있게 것이다.

* 2 미만 전문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의해 ’23.12월까지 종합업체 수주 참여 제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 ’21 1 종합-전문건설업계의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한 이후, 상대적으로 영세한 전문건설업계의 수주 불균형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직무대행 노석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정달홍) 함께 수주 제한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합의서를 체결(’22.5.30.) 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2 6 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 11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



한편, 국토교통부는 종합-전문건설업계의 수주 불균형 해소를 위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에 따른 교차 수주 실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관련 업계와 소통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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