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대부분은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30년 전에 비하면 국민들의 의식 수준과 학력이 높아졌고, 각자 자리에서의 전문성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는 적응을 잘해왔고, 적응하지 못했던 세대들은 은퇴하고 있습니다.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에 인터넷과 컴퓨터 혁명을 경험한 세대가 벌써 50대가 되었습니다. 저와 동시대를 살아온 모든 분들이 이뤄낸 성과를 현 세대들이 배우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세대가 처음 접하거나 적응하면서 배운 것들의 양도 적지 않았지만, 지금 세대들은 우리 세대가 만들고 경험한 데이터에 새로운 정보들까지 더해서 공부해야 하니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양을 접해야 합니다.
요즘 빅데이터, 메가트렌드,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4차 산업혁명 등 신기술과 새로운 용어들의 홍수들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잠깐 멈칫 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데이터들에 도태되기 쉽습니다. 그만큼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 홍수와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차별화되고, 좀 더 수준 높고 전문적인 자료를 찾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되어 버린 세상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구글, 다음, 네이버 등의 포털 사이트들은 검색하는 행위와 광고의 노출이라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뭘 좀 찾으려고 하면 광고만 찾아주거나, 검색어와는 무관한 광고만 검색되기도 하니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검색의 완성도를 높여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은 참 빠르게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 연구소, 협회 및 학회 등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사람과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행정부처의 명칭과 조직 구성이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바뀔 때마다 가져올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분쟁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자료들이 보고서, 매뉴얼,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설계 및 시공 기준, 사례집 등의 형식으로 일반인들에게 배포되거나 발간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렵게 만든 자료들을 찾는 일도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만든 소중한 자료들을 또 누군가 자신의 일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아 다니는 수고로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목차
1. 기계설비공사 업무의 절차와 방법
1.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업무처리 절차
2.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 신청서 등
3.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신청서 등
2. 기계설비 기술기준 판단기준
1.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표 판단기준
2. 기계설비 사용 전 확인표 판단기준
3.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 검토서 작성 예시
4. 기계설비 안전확인서 판단기준
3. 기계설비 기술기준 해설
[별표 1] 열원 및 냉난방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
[별표 2] 공기조화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
[별표 3] 환기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
[별표 4] 위생기구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
[별표 5] 급수·급탕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
[별표 6] 오·배수 통기 및 우수배수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
[별표 7] 오수정화 및 물재이용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
[별표 8] 배관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
[별표 9] 덕트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
[별표 10] 보온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
[별표 11] 자동제어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
[별표 12] 방음ㆍ방진ㆍ내진 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
[별표 13] 플랜트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
[별표 14] 특수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
[별표 15]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기준
부록
1. 기계설비 기술기준
2. 기계설비 기술기준 그림 해설
3. 관련기관 연락처
4. 별지 서식 등
-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지서식(제1호 ~ 제6호)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제4호 ~ 제9호]
- 검토서 및 첨부서류 작성양식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업무처리 절차
□ 목 적
「기계설비 기술기준」의 현장 적용과 기준 준수 여부의 확인,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 등 기계설비공사 행정업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보와 절차를 제공함
- 설계·시공·감리업무수행자 및 허가권자(시·군·구청장 등)에게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 관련 서식 작성 방법 등 행정절차 수행을 위한 정보 제공
- 「기계설비 기술기준」 적용 시 적합·부적합 판단을 위한 기준 및 정보 제공
- 「기계설비 기술기준」 내용 해석을 위한 정보 제공
□ 관련 법규
「기계설비법」 (’20.4.18.)시행
- 「기계설비법」 제14조, 제15조
-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 제13조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 「기계설비 기술기준」 고시[제2021-851호](2021.6.7)
□ 적용 시기 및 대상
(1) 2020년 4월 18일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함
(2) 「기계설비 기술기준」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함
(3)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리모델링 등을 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건축물등에 대한 기계설비공사는 「기계설비법」의 착공 전 확인 대상임
(4)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 적용대상 기계설비 및 제외대상 기계설비
- 적용 대상 :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8조(기계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 제1호~제12호
제9조(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 및 시공) 제2항
- 제외 대상 :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8조(기계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 中
제13호(플랜트설비)~제14호(특수설비)
(5) 사용 전 검사는 2020년 4월 18일 이후 착공 전 확인을 받은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함
□ 「기계설비 기술기준」(기계설비법 제14조)
제14조(기계설비 기술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계설비사업자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022 서울시 건설공사 하도급 가이드북 (0) | 2022.12.06 |
---|---|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0) | 2022.12.05 |
유출지하수 활용확대 종합계획 (0) | 2022.12.03 |
제2차 숲길의 조성 관리 기본계획 (1) | 2022.12.02 |
건축 마감재 안전점검 요령 및 보수‧보강 기법 개발 (0) | 2022.11.30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