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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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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대부분은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30년 전에 비하면 국민들의 의식 수준과 학력이 높아졌고, 각자 자리에서의 전문성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는 적응을 잘해왔고, 적응하지 못했던 세대들은 은퇴하고 있습니다.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에 인터넷과 컴퓨터 혁명을 경험한 세대가 벌써 50대가 되었습니다. 저와 동시대를 살아온 모든 분들이 이뤄낸 성과를 현 세대들이 배우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세대가 처음 접하거나 적응하면서 배운 것들의 양도 적지 않았지만, 지금 세대들은 우리 세대가 만들고 경험한 데이터에 새로운 정보들까지 더해서 공부해야 하니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양을 접해야 합니다.

 

요즘 빅데이터, 메가트렌드,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4차 산업혁명 등 신기술과 새로운 용어들의 홍수들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잠깐 멈칫 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데이터들에 도태되기 쉽습니다. 그만큼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 홍수와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차별화되고, 좀 더 수준 높고 전문적인 자료를 찾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되어 버린 세상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구글, 다음, 네이버 등의 포털 사이트들은 검색하는 행위와 광고의 노출이라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뭘 좀 찾으려고 하면 광고만 찾아주거나, 검색어와는 무관한 광고만 검색되기도 하니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검색의 완성도를 높여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은 참 빠르게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 연구소, 협회 및 학회 등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사람과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행정부처의 명칭과 조직 구성이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바뀔 때마다 가져올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분쟁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자료들이 보고서, 매뉴얼,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설계 및 시공 기준, 사례집 등의 형식으로 일반인들에게 배포되거나 발간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렵게 만든 자료들을 찾는 일도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만든 소중한 자료들을 또 누군가 자신의 일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아 다니는 수고로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 제목 :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보도 : 2022. 7. 11
  • 형식 : hwp, pdf, 4 page
  • 담당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 링크 : 원문 다운로드 하기
 

2050 탄소중립 실현 위해 공공건물부터 선도적으로 에너지성능 개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기준? 개정안에 대해 7월 1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50탄소중립 및 상향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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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기준 개정안에 대해 7 1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50탄소중립 및 상향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있어 공공건축물부터 선도적으로 기여하도록 노후된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녹색건축물 전환기준을 상향하고, 이를 추진하는 절차 등은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15년부터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6개 용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을 매년 공개하고 있으며, 그 중 에너지소비량이 다른 건축물에 비해 많은 경우 개선요구 등을 통해 소비행태를 개선하게 하거나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건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등 녹색건축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 문화집회시설, 운수시설, 병원, 학교 및 도서관, 수련시설, 업무시설 등


지금까지의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기준은 2015년에 마련된 기준으로 상향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공공건축물에 대해 강화된 에너지 허가기준 등이 반영되지 못해 이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에너지다소비건축물의 적극적인 녹색건축물 전환 유도를 위해 에너지소비량 공개방법 개선 및 절차 간소화 등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있어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성능개선 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녹색건축물 전환 기준상향 및 절차 간소화

공공건물에 대해 강화된 에너지허가 기준 등이 반영되도록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기준을 상향*하여 노후된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이 국가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과정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도의 현장조사 없이 바로 녹색건축물로 전환되었음을 인정받도록 절차도 간소화한다.

* ZEB인증 취득 신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3등급 → 1등급으로 상향, 1차 에너지소요량 절감량 20% 30% 로 상향 등


② 건축물에너지소비량 공개제도 개선 등

건축물에너지소비량 공개시기를 매 분기로 명확히 정하여 보고기관의 혼선을 줄이고, 소비량비교를 위한 지역구분을 신축건축물 허가 시 단열을 위해 구분하는 지역기준과 일치시켜 신축부터 기축까지 건물에 요구되는 단열기준을 동일하게 통일하였으며, 자발적으로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려는 건물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개정한다.

이번에 행정예고된 개정안이 확정
고시되면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노후된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이 확대되고, 상향된 전환기준에 따라 건물부문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공공이 선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기후위기에 공공부문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녹색건축물 확산 및 시장생태계 조성을 견인하여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있어 민간까지 참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규정 개정안의 행정예고는 2022 7 11일부터 8 1일까지 이며,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8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 팩스: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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