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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건축물 설계자 선정을 위한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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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건축물 설계자 선정을 위한 기준 개정

  • 보도 : 2022. 10. 27.
  • 형식 : hwp, pdf 2 page
  • 담당 :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
  • 자료 다운로드 : 221027_(보도자료)_건축설계PQ 및 공모기준 개정_배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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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내용

공공건축물 설계자 선정을 위한 기준 개정
설계공모 심사 내실화와 소규모 설계사의 수주기회 확대

 

□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공공건축물의 설계자 선정을 위한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과 ‘건축 설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하고 11월1일과 내년 1월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 설계비 1억 원 이상 건축물 설계는 원칙적으로 설계공모를 해야 하며, 주차장, 창고 등 일부 건축물에 대해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해 설계자 선정

 

□ 먼저 1억 원 이상 건축설계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건축설계 공모운영기준 개정안은 공모심사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 먼저 공모작품이 건축선, 건폐·용적률, 주차대수 등 건축 관련 법규를 위반했는지에 대한 검토를 의무화하여 실제 건축이 곤란한 공모작품이 선정되지 않도록 했다.
 ○ 또한 반드시 담당건축사가 공모작품을 설명하고 심사위원이 질의응답을 실시한 후 평가하도록 하여 해당 사업에 가장 적합한 설계가 선정되도록 했다.
 ○ 그리고 수요기관이 1명 이상의 심사위원*을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하여 심사에 다양한 시각이 반영되도록 했다.
    * 건축사인 다른 공공기관 또는 유관기관 임직원, 공공건축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민간 건축사 등을 대상

 

□ 단순한 건축물의 설계자 선정을 위한 건축설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은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의 수주기회 확대와 불필요한 부담 경감에 기본방향이 맞춰져 있다.
 ○ 보유기술자 만점기준을 8명 → 4명으로 완화하고 경력인정 범위도 건축계획·설계 → 건축 관련 모든 분야*로 확대했으며, 신용평가등급 만점기준도 3단계 낮췄다.
    * 건축계획·설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실내건축, 건축품질관리
 ○ 이와 함께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기간에 따라 신용도 평가 시 감점하던 조항을 폐지하여 같은 사안으로 계속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했다.

 

□ 백승보 신기술서비스국장은 “공공건축물 설계가 공모 중심으로 전환되고, 단순한 건축물 설계는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에도 관련 제도가 그러한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왔다.”며,
 ○ “이번 기준 개정으로 건축설계공모에 대한 수요기관 만족도와 업계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의 입찰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를 밝히고,
 ○ “앞으로 시장상황 변화나 업계 의견을 신속하게 관련 제도에 반영함으로써 건축서비스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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