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특별시 설계경제성(VE) 검토 운영 지침
□ 발행 : 2024. 1. 31.
□ 형식 : pdf 31 page
□ 제작 :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 자료 다운로드 : 서울특별시 설계경제성(VE) 검토 운영 지침(2024.1.31.)
서울특별시 설계경제성(VE) 검토 운영 지침(2024.01.31.)입니다.
* 서울특별시 본청 및 소속기관(사업소 포함)
*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 서울특별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 건설공사의 계획부터 유지관리까지 전 분야의 경제성 분석
* 공사 시행의 적정성 및 사용자 편의성, 현장적용의 타당성
* 시설물 안전 및 고효율 공법 적용의 가능성
* 기술심사담당관 VE검토 대행 및 위탁 수행
- 대행 : 본청, 본부·사업소 / - 위탁 :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 발주청에서 설계VE 직접 수행 또는 외부전문기관(조달청,한국도로공사 등)에 위탁 가능
* 대상사업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단,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인 소규모교량, 복개구조물 등 주요공사 포함)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시공 중 총공사비 또는 공종별 공사비를 10%이상 조정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 그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사
* 요청시기
- 기본, 실시설계 : 각각 1회 이상 실시(공정률 60% 이전)
- 기본 및 실시설계를 1건의 용역으로 발주 : 기본설계단계에서 실시
(단. 기본설계VE 검토 이후 과업의 구간·규모가 변경되거나, 주요 공종의 변경 등으로 인해 공사비가 10% 이상 조정되는 경우는 필요시 실시설계단계에도 실시)
※ 발주부서는 설계VE 신청전 ‘VE 검토 요청 체크리스트’(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전협의 시 제출한다
* 운영협의회 구성 : 기술심사담당관, 간사, 5급 팀장2명
* 운영협의회 기능
- 설계VE팀 구성 및 계획안, 시행방법의 결정 등을 협의
- 기타 설계VE팀 운영과 관련하여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협의
* 운영협의회 운영
- 설계VE 착수 준비단계 전에 개최하고,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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