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물가변동에 따른 원・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제도 활용방안
□ 발행 : 2024. 1.
□ 형식 : pdf 124 page
□ 제작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 자료 다운로드 : [보고서 2023-04] 물가변동에 따른 원・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제도 활용방안
① 기간요건
-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는 제1차 계약 체결일)한 날부터 9 0일 이상 경과
∙ 90일 이상: 계약체결일을 불산입하고 그 다음날부터 기산하기 때문에 91일이 되는 날
② 등락요건
-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3% 이상
- 특정규격 자재의 경우 15% 이상 증감
∙ 입찰일: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
∙ 품목조정률 적용이 원칙
- 품목조정률=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계약금액
- 단품슬라이딩=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가 15% 이상 상승
③ 절차상 요건
- 증액은 계약상대자(조합원), 감액은 발주 기관의 조정청구 필요
∙ 신청: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 신청을 하여야 조정 가능
-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신청하여 발주처가 접수 필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조정 요건
-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 계약 금액 증액+추가비용 증가
∙ 경제상황의 변동: 설계변경 또는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의 변동에 준하는 수준으로 하도급계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
② 조정 방법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감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유와 내용을 수급자에게 통지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감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금액 조정
∙ 증액 또는 감액받은 항목・비율・금액 등 구체적 통지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 지급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조정 요건
- 목적물등의 공급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또는 공급원가 외의 비용 변동
∙ 수급사업자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원사업자의 협의 의무
② 조정 방법
-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신청
∙ 계약 체결 이후부터 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 언제나 조정 신청 가능
하도급대금 연동에 따른 조정
① 조정 요건
-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
∙ 주요 원재료: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 등의 시공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
의 10 이상인 원재료
-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당사자간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연동제 적용 가능
② 조정 방법
-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작성
∙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에 따라 조정된 하도급대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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