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고속도로 작업장 교통관리기준(제7차)
□ 발행 : 2023. 12.
□ 형식 : pdf 118 page
□ 제작 : 한국도로공사, 경찰청
□ 자료 다운로드 : 고속도로 작업장 교통관리기준(7차 개정)-용량축소
1.1.1 개정 경위
o 본 기준은 고속도로 작업장의 교통처리 및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제시한 것이므로, 작업으로 인한 혼잡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작업장 관리를 위해 도로조건, 현장여건 등을 감안한 별도의 교통관리 계획서를 작성, 이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1.1.2 개정 내용
o 본 기준은 2021년 개정본(6차) 이후 현장실무에 추가로 적용된 교통관리지침을 적극 반영하고, 해석상의 혼선을 갖는 일부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도로교통 여건 변화에 맞춰 교통안전 확보 및 현장 적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개정요약과 같이 고속도로 작업장 교통관리기준을 개정하였다.
o 주요 개정내용
- 주의구간 연장 축소(2.0km→1.5km)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간소화
- 이동식 차로안내(PLCS) 차량 배치
- 고등급 TMA 적용
- 야간 작업장 조명 적용
- 불필요하거나 비현실적인 조항 개정, 삭제
1.2.1 목적
o「고속도로 작업장 교통관리기준」은 고속도로상 각종 유지보수 작업, 도로 개량공사 및 확장공사 등에 따른 교통처리 및 안전시설 설치기준 등 수립을 통해 작업으로 인한 교통혼잡 최소화와 이용자 및 작업장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2.2 적용범위 및 관련법령
o「고속도로 작업장 교통관리기준」의 적용범위는 도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용하여 시행하는 각종 유지보수 작업, 도로개량공사 및 확장공사 등에 적용한다.
o「고속도로 작업장 교통관리기준」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 도로법 제36조(도로관리청이 아닌자의 도로공사 등),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제 64조(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 제65조(도로 점용공사의대행), 제73조(원상회복), 제76조(통행의 금지·제한 등)
- 도로법 시행령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신청 등),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등), 제58조(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제62조(도로관리 심의회의 설치 등)
-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점용허가 신청 등)
- 도로교통법 제69조(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 70조(도로의 점용허가등에 관한 통보 등)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2조(도로공사의 신고), 제42조의2(도로공사장의교통안전조치), 제43조(교통안전시설의 원상회복), 별표15의2(도로공사장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요원·안전유도 장비의 배치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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