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특수교량 점검시 점검자 안전관리 매뉴얼
□ 발행 : 2016. 11.
□ 형식 : pdf 52 page
□ 제작 : 한국시설안전공단
□ 자료 다운로드 : 특수교량 점검시 점검자 안전관리 매뉴얼
본 매뉴얼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특수교 통합관리계측시스템 및 특수교 현장사무소를 운영함에 있어 점검시 사전에 위험요소를 인지하고 재확인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점검 환경을 조성하여 안전사고를 미리 막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2010. 12.) 3.5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시 안전관리’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1.2.1 안전관리 일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자신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2.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종사자의 안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해야 하며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해야 한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가. 안전관리 조직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은 종사자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도록 하며, 협력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한다.
나. 안전교육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의 특성과 현장조사의 난이도, 위험도를 고려하여 안전수칙 등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다. 보호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종사자는 고용노동부장관 검정 합격품을 사용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착용하며,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다.
다음의 각 사항의 작업 시에는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 높이 2m이상의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모 및 안전화를 착용한다.
○ 분진 등이 현저하게 발생되는 장소에서는 방진 마스크를 착용한다.
○ 유해물질 및 가스발생, 산소결핍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방독 마스크 또는 방독면을 착용한다.
○ 그라인더 작업 등 비산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은 보안경 또는 보안면을 착용한다.
○ 현저한 소음이 발생되는 작업 장소에서는 귀마개를 착용한다.
○ 수상 부분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구명장구 및 비상로프를 착용, 휴대한다.
○ 기타 위험 요소가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적절한 보호용구를 사용한다.
라. 안전사고의 처리
안전관리자는 안전사고 발생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신속하게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며,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마. 안전수칙
○ 일기 조건으로 작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작업을 하지 아니한다.
○ 위험한 작업 시에는 안전관리자가 입회하도록 하며,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 작업 실시 전에 작업에 지장을 주는 요인이 있을 경우 관리주체의 협조를 얻어 안전 조치를 취한 후에 작업을 실시한다.
○ 공공의 안전과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출입 금지, 접근 금지 등의 표지판 설치, 교통신호수, 감시인 배치 등)를 한다.
○ 안전관리자는 위험물 저장소, 통제구역 등의 출입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 야간 또는 어두운 곳에서의 작업 시에는 충분한 밝기의 조명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치를 해야 한며, 수시로 작업자 상호간에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 밀폐된 장소에서의 산소결핍이 예상되는 장소는 작업 전에 반드시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유해 가스 발생 및 잔류가 예상되는 장소는 반드시 사전에 정밀 측정기에 의한 측정 및 확인, 안전조치를 한 후에 작업한다.
○ 전기를 사용 할 경우에는 감전사고 예방 조치를 취한다.
○ 각종 측정장비의 사용시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하며 무리한 사용과 조작을 하지 않는다.
○ 장비 사용에 있어 취급 자격이 요구되는 장비는 유자격자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점검차량을 사용할 때는 굴절붐(Boom) 및 암(Arm) 회전 시 주의하고 자체적으로 작성한 운전수칙에 따라 장비운용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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